한화손해보험 건설공사보험

각종토목 및 건축공사 중에 공사장 내에서의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가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배상책임 및 주위예산 등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건설공사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막대한 인적 · 물적 자원이 투입되므로 사고 시 시공자의 재정적 부담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보험은 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와 제3자에 대한 인적 · 물적 배상책임(비용 포함)까지도 보상해줌으로써 시공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과감한 신기술의 도입도 용이하게 하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보험의 목적(보험에 가입되는 구체적인 내용)

공사물건
(CONTRACT WORKS)
- 본공사 : 건설공사 계약에 따라 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에 의하여 시공되는 모든 공사
- 가설공사 : 굴착, 정지작업, 임시구조물 설치와 같은 준비공사
- 공사용 재료 : 공사현장에 공사를 위해 반입된 자재
건설설비 및 장비
(CONSTRUCTION PLANT&EQUIPMENT)
가설건물, 작업준비시설, 골재 및 콘크리트 혼합설비, 비계, 전기 및 급수설비, 작업도구 및 공구, 가교 등
건설기계
(CONSTRUCTION MACHINERY)
크레인, 굴착기, 불도저 등으로서 도급업자의 소유이든 임차 사용이든 관계없이 부보할 수 있으나, 자동차 및 6종 중기는 제외
잔존물 제거 비용
(COST FOR CLEARANCEOF DEBRIS)
동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잔존물을 공사현장에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주위재산
(SURROUNDING PROPERTY)
공사현장 또는 근처에 인접한 피보험자의 소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산
제3자 배상책임 공사 중에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공사현장이나 인접지역에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 상의 배상책임

단, 상기에서 언급된 보험의 목적 중 공사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은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재물손해조항
  • 화재, 파열, 폭발
  • 전기적 사고(SHORT, ARC, SPARK, OVER-CURRENT)
  • 도난
  • 지진, 지면침하, 사태, 암석붕괴, 지면의 내려앉음
  • 작업상의 졸렬(BAD WORKMENSHIP), 기술부족(LACK OF SKILL)
  • 종업원이나 제3자의 취급주의, 과실 또는 악의적인 행위
  • 폭풍우, 태풍, 홍수, 낙뢰, 수해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기타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배상책임조항
  • 제3자의 신체에 입힌 상해 및 질병
  • 제3자의 재산에 끼친 손해
  •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소송비용, 중재비용 등)

2.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재물손해조항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풍,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의 고의(악의)적인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FAULTY DESIGN) 으로 인한 손해
  • 주조, 재질,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이로 인하여 다른 정상적인 부분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
  • 재고조사를 할 때 발견된 손해(수량부족 등)
  • 벌과금, 공사지연 손해,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을 포함한 모든 간접 손해
    (CONSEQUENTIAL LOSS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건설용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조항
  •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공사에 관련된 자의 고용인과 그들 가족에 입힌 신체상의 상해나 질병
  •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공사에 관련된 자의 고용인과 그들 가족들의 보관,
    감독 하에 있거나 이들에 속한 재산의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손해
  • 재물 손해 조항에 의하여 부보되었거나 부보될 수 있는 손해
  • 일반도로용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해와 재물손해
    (단, 영국식 건설공사 보험에서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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