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건설공사보험
- 보험
- 2024. 1. 2.
각종토목 및 건축공사 중에 공사장 내에서의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가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배상책임 및 주위예산 등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건설공사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막대한 인적 · 물적 자원이 투입되므로 사고 시 시공자의 재정적 부담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보험은 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와 제3자에 대한 인적 · 물적 배상책임(비용 포함)까지도 보상해줌으로써 시공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과감한 신기술의 도입도 용이하게 하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보험의 목적(보험에 가입되는 구체적인 내용)
공사물건 (CONTRACT WORKS) |
- 본공사 : 건설공사 계약에 따라 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에 의하여 시공되는 모든 공사 - 가설공사 : 굴착, 정지작업, 임시구조물 설치와 같은 준비공사 - 공사용 재료 : 공사현장에 공사를 위해 반입된 자재 |
건설설비 및 장비 (CONSTRUCTION PLANT&EQUIPMENT) |
가설건물, 작업준비시설, 골재 및 콘크리트 혼합설비, 비계, 전기 및 급수설비, 작업도구 및 공구, 가교 등 |
건설기계 (CONSTRUCTION MACHINERY) |
크레인, 굴착기, 불도저 등으로서 도급업자의 소유이든 임차 사용이든 관계없이 부보할 수 있으나, 자동차 및 6종 중기는 제외 |
잔존물 제거 비용 (COST FOR CLEARANCEOF DEBRIS) |
동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잔존물을 공사현장에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주위재산 (SURROUNDING PROPERTY) |
공사현장 또는 근처에 인접한 피보험자의 소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산 |
제3자 배상책임 | 공사 중에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공사현장이나 인접지역에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 상의 배상책임 |
단, 상기에서 언급된 보험의 목적 중 공사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은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재물손해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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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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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재물손해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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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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