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ZERO 걱정없는 암보험 정보

  • 암 걱정 없도록 특약을 통해 다양한 암 보장 가능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방사선약물치료, 요양병원 암입원특약 등 (각 특약 가입시 보장)
  •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걱정될 땐 간편가입으로 가입 가능
    - “2종 간편가입”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도 걱정 없이 보장 가능(특약)
    - 뇌혈관질환진단금,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금 가입시 보장. 가입 후 2년간 진단시 50% 보장 보험료 계산하고 상담받기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1. 암 걱정 없도록 특약을 통해 다양한 암보장 가능

  • 약관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되며, 식이요법/민간요법, 암조직 제거와 관련 없는 면역력 강화치료, 암치료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입원비는 입원 3일 초과 후 1일째부터 지급되며, 항암방사선약물치료/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암수술비/암진단비는 가입 후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만 보장됩니다.
  • 진단
    - [의무부가특약] 특정암진단특약Ⅱ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 수술
    - 암수술특약Ⅲ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 치료· 입원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암직접치료입원특약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요양병원
    - 암입원특약Ⅲ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2. 나이, 병력 걱정 없도록 간편가입이 가능한 보험

‘2종 간편가입’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 Q1.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으셨나요?
  • Q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을 하셨나요?
  • Q3. 최근 5년 이내에 암진단/암입원/암수술 이력이 있으신가요?
    - 위 세가지 질문에 모두아니오에 해당할 경우 가입 가능

3. 뇌, 심장질환 걱정 없도록 특약을 통해 뇌혈관,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보장 가능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가입 후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만 보장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특약
    -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뇌,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 보장내용

1. 주계약

ZERO 걱정없는 암보험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10년 또는 20년마다 갱신되어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2,000만원, 특정암진단특약Ⅱ 간편가입 2,000만원

1)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1 지급금액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2) 소액진단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2년미만이라 함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동일 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등으로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의무부가특약

4) 특정암진단특약Ⅱ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특정암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유방암 및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형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기간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선택특약

10년마다 갱신되어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1,000만원

1) 암직접치료입원특약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 입원”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단,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5만원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 입원”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단,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2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형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기간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이 특약의 약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2) 요양병원 암입원특약Ⅲ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으로 인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4일이상 계속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단, 6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2만원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인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4일이상 계속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단, 6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1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형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기간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경우 이 특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의 누적 총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시에,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3) 암수술특약Ⅲ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 수술”을 받았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 수술”을 받았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형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기간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수술급여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에게 "암"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수술급여금이 지급된 "암"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질병의 수술인 경우(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포함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3)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암의 직접적인 치료 수술”에서 “암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 및 “암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는 제외됩니다

4)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항암방사선 치료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항암약물 치료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형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기간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비’ 또는 ‘항암약물 치료비’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에게 “암”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 치료 및 항암약물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항암방사선 치료 및 항암약물 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암”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항암방사선 치료, 항암약물 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포함)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3)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5)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척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형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기간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이내에 "표적항암제"를 처방받았으나 의사와 일정 협의 등으로 보험기간 이후에 약물을 투여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6) 뇌혈관질환진단특약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형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기간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7)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형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기간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가입안내

1. ZERO 걱정없는 암보험 무배당/갱신형

보험종류 갱신형, 순수보장형, 1종(일반가입)
보험기간 10년, 20년 갱신(갱신시 최대 100세 만기)
납입주기 월납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10년만기
최초계약: 30세~ 60세
갱신계약:
- 10년만기: 40세~90세
- 100세만기: 91세~99세

20년만기
최초계약: 30세~60세
갱신계약:
- 20년만기: 50세~80세
- 10년만기: 81세~90세
- 100세만기: 91세~99세
가입한도 주계약: 1,000만 ~ 6,000만 (가입단위 : 1,000만원)
의무부가특약: 1,000만~3,000만 (가입단위 : 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1배이내)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및 특약별 가입한도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가입나이는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년 만기의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최종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20년만기 갱신형은 갱신시점 피보험자의 나이가 81세 이상일 경우 10년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최종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2. ZERO 걱정없는 암보험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

보험종류 갱신형, 순수보장형, 2종(간편가입)
보험기간 10년, 20년 갱신(갱신시 최대 100세 만기)
납입주기 월납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10년만기
최초계약: 40세~ 70세
갱신계약:
- 10년만기: 50세~90세
- 100세만기: 91세~99세

20년만기
최초계약: 40세~65세
갱신계약:
- 20년만기: 60세~80세
- 10년만기: 81세~90세
- 100세만기: 91세~99세
가입한도 주계약
- 60세이하: 1,000만 ~ 4,000만 (가입단위 : 1,000만원)
- 60세초과: 1,000만 ~ 3,000만 (가입단위 : 1,000만원)

의무부가특약
- 1,000만~2,000만 (가입단위 : 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1배이내)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및 특약별 가입한도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가입나이는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년 만기의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최종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20년만기 갱신형은 갱신시점 피보험자의 나이가 81세 이상일 경우 10년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최종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가입 전 유의사항

1. 설명의무

푸본현대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전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5.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경우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 당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기존 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9.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www.fubonhyundai.com) 또는 고객센터(1577-331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1. 갱신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험(특약)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갱신하는 보험으로,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감, 의료수가 증감 등의 사유로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12.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담을 예약하실 경우, 보험 상담 및 가입 안내드리는 모집종사자는 푸본현대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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