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ZERO 나를위한 암보험 정보
- 보험
- 2023. 2. 11.
- 남녀생식기암을 일반암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
- 단, 유방암 진단 시 일반암 진단금의 50% 보장 - 10년 만기시 만기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있을시 - ZERO 상품 2건이상 가입시 2회차 보험료부터 2% 할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1. 암걱정 한번도 안해본 사람 있을까요?
-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암
2. 이제 암은 예전만큼 무섭진 않지만 암 치료비 여전히 두렵죠
- 암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
- 2001년 ~ 2005년 54%
- 2006년 ~ 2010년 65.2%
- 2015년 ~ 2019년 70.7%
3. 충분한 암치료비를 준비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보험의 시작입니다.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지급 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일반암 :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이외의 암 남녀생식기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여성(C51~C58), 남성(C60~C63)
⁕ 보장내용
1. 주계약
1) 암 암진단자금
지급사유1 | 지급금액1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지급사유2 | 지급금액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지급사유3 | 지급금액3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 의 50%지급
2) 소액 진단자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 의 50%지급
3)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100만원 |
안내
- 약관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은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이외의 암” 정의에서 제외되고, “경계성 종양” 및 “제자리암”은 본래 암이 아니므로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이외의 암”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2년미만이라 함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진단자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에게 “유방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초기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초기 갑상선암, 유방암」이외의 암” 및 “유방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진단자금이 지급된 “유방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초기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동일 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등으로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액암”,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이외의 암”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고액암”, “「초기 갑상선암,유방암」 이외의 암”은 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암진단자금예시
[기준: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1 |
지급금액1
|
“고액암”진단확정 후”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이외의 암 ”으로 진단확정 경우 |
(골수성 백혈병 진단) → (위암진단)
4,000만원 → 추가지급보험금 없음
|
지급사유2 |
지급금액2
|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후 “고액암”진단확정 경우 |
(위암진단) → (골수성 백혈병 진단)
2,000만원 → 2,000만원 추가지급
|
2. 선택특약
1) 추가 암진단자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험개시일 이후에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안내
- 약관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은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정의에서 제외되고, “경계성 종양” 및 “제자리암”은 본래 암이 아니므로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될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 2) 피보험자가 종속특약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보험료납입면제특약(암진단형 Ⅱ) 무배당/갱신형
납입면제사유 | 납입면제대상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차회 이후의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기본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1. ZERO 나를위한 암보험 무배당/갱신형(2105)
보험종류 | 갱신형, 만기지급형 |
보험기간 | 10년 갱신 (갱신시 최대 100세 만기) |
납입주기 | 월납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나이 |
최초계약 만 15세 ~ 55세 |
갱신계약 - 10년만기 : 25세~90세 - 100세만기 : 91세~9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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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1,000만원 ~ 2,500만원 (가입단위 : 500만원) |
가입나이는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