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MAX 찐 트리플 양로저축보험 정보
- 보험
- 2023. 2. 25.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생존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아 목적자금을 달성
-주계약 만기보험금 지급 - 불의의 사고로 사망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도 그리고 납입완료 후에도 평생 사망보장이 가능
- 종신사망보장특약 가입 시 평생 사망보장 가능 -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제도" 활용 가능
- 종신사망보장특약 가입시에 한하며, 사망보험금 감액시 해약환급금도 감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1. 가까운 미래의 나를 위한 목적자금도
#여행 #사업 #자동차 #집 #투자
2. 평생 함께하는 가족을 위한 보장자산도
#평생 #가족 #보장자산
3.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자산도
#안정 #노후 #연금자산 #여가활동비 #건강관리비 #기초생활비
4. 한번에 준비가 가능한 찐 트리플 양로저축보험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고바랍니다.
⁕ 보장내용
양로저축보험은 저축과 사망보장 기능을 함께 갖춘 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1. 주계약
1)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5,000만원 |
2) 만기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5,000만원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종신사망보장특약 무배당/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1)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약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5,000만원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이후에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납입완료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을 가입한 계약에 한하여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특약은 유지됩니다.
3.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제도 신청시
(종신사망보장특약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시에 한함)
1)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약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특약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생존시 | 매년 감액할 금액에 해당하는 특약 해약환급금을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지급 |
해당월의 연금선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연금선지급 해당일로 합니다.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회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제도”의 지급대상 보험가입금액을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연단위 감액금액을 정하고 지급기간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에서 동일한 금액을 감액합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이 특약 해약환급금을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저축과 사망보장 기능을 함께 갖춘 상품으로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 체결 시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안내
1. MAX 찐 트리플 양로저축보험 무배당(2101)
보험종류 | 양로저축보험(생사혼합보험) |
보험기간 | 주계약 : 10년, 20년 |
선택특약(종신사망보장특약) : 종신 | |
납입주기 | 월납 |
납입기간 | 10년/20년납 |
가입나이 | 10년납
|
20년납
|
가입나이는 성별, 납입기간 등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가입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특약은 유지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저축과 사망보장 기능을 함께 갖춘 상품으로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 체결 시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전 유의사항
1. 설명의무
푸본현대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전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5.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경우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 당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기존 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9.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www.fubonhyundai.com) 또는 고객센터(1577-331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1. 갱신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험(특약)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갱신하는 보험으로,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감, 의료수가 증감 등의 사유로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12.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담을 예약하실 경우, 보험 상담 및 가입 안내드리는 모집종사자는 푸본현대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