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단체상해보험 정보

01. 폭 넓은 보장

재해사망(주계약) 뿐 아니라, 임직원의 니즈에 따라 특약으로 보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체질병 사망특약, 단체암진단특약, 단체5대성인병진단특약 추가시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02. 임직원 복지제도로 활용 가능

임직원 배우자까지 보장이 가능(특약 선택시)하여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03. 세제혜택

기업이 임직원을 보험수익자로 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기업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임직원은 1명당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4. 보험료 할인

고액 계약 단체에는 보험료 납입 구간별로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액 산출방법 : 영업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X 할인율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보장내용

1. 주계약

1)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재해란 해당 약관의 재해분류표상 기재된 항목을 의미합니다.

안내
  •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적립액은 미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등 회사가 적립해 둔 일정액을 말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선택특약

1) 단체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주) 1.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재해란 해당 약관의 재해분류표상 기재된 항목을 의미합니다.

2) 단체질병사망특약

무배당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주) 1.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단체암진단특약 무배당(Ⅰ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자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300만원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2. 약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한 진단자금은 지급사유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4.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이미 진단 확정된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7.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4) 단체암진단특약 무배당(Ⅱ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자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300만원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2. 약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으로 인한 진단자금은 지급사유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4.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이미 진단 확정된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7.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5) 단체5대성인병진단특약 무배당

진단자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주) 1.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단체중증질병장해특약 무배당

중증질병장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주) 1.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7) 단체중증재해장해특약 무배당

중증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주) 1. 주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안내
  • 단체재해사망특약은 배우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 외 특약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체암진단특약(Ⅰ형)과 단체암진단특약(Ⅱ형)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 선택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및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1. 푸본현대생명 단체상해보험 무배당(2105)

보험기간 1년 만기
납입방법 월납, 3개월, 6개월, 연납
납입기간 1년납
가입나이 만 15세~80세

⁕ 가입 전 유의사항

1. 설명의무

푸본현대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전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5.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경우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 당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기존 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9.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www.fubonhyundai.com) 또는 고객센터(1577-331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1. 갱신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험(특약)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갱신하는 보험으로,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감, 의료수가 증감 등의 사유로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12.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담을 예약하실 경우, 보험 상담 및 가입 안내드리는 모집종사자는 푸본현대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푸본현대 단체 상해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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