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정보 알아보기

세액공제 혜택으로 차곡차곡 노후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저축 하세요!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시대에도 안정과 수익으로 풍요롭게.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고금리 시대에는 고금리로 저금리 시대에는 최저보증금리로

  •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이율Ⅳ로 적립되며,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1.0%(다만, 가입후 10년 초과시 0.5%)의 금리 보장

2.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 고객 니즈에 맞는 연금지급형태 선택으로 종신(종신연금형) 또는 확정기간(확정기간연금형)동안 안정적인 연금지급

3. 세제혜택으로 세테크 기회 제공

  •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또는 15%] 혜택을 제공

4. 추가납입제도

  • 여유자금으로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

5. 유배당상품

  • 배당상품으로 향후 운용이익금 발생시 배당혜택 제공

⁕ 가입안내

1. 가입요건

연금개시나이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납입주기
만 55 ~ 80세 0~(연금개시나이-5)세 5년 ~ 전기납 월 납 수시납
  1.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 가능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3. 보험료납입한도액 -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액
10년납 미만 10만 원 ~ 75만 원(1천원 단위)
10년납 이상 5만 원 ~ 75만 원(1천원 단위)

4. 추가납입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일까지 납입 가능
  •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단,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12×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의 2배로 함
    ※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보증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약관에 따라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6.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형)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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