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6. 9.
세액공제 혜택으로 차곡차곡 노후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저축 하세요!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시대에도 안정과 수익으로 풍요롭게.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고금리 시대에는 고금리로 저금리 시대에는 최저보증금리로
-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이율Ⅳ로 적립되며,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1.0%(다만, 가입후 10년 초과시 0.5%)의 금리 보장
2.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 고객 니즈에 맞는 연금지급형태 선택으로 종신(종신연금형) 또는 확정기간(확정기간연금형)동안 안정적인 연금지급
3. 세제혜택으로 세테크 기회 제공
-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또는 15%] 혜택을 제공
4. 추가납입제도
- 여유자금으로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
5. 유배당상품
- 배당상품으로 향후 운용이익금 발생시 배당혜택 제공
⁕ 가입안내
1. 가입요건
연금개시나이 | 가입나이 | 기본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납입주기 | ||
만 55 ~ 80세 | 0~(연금개시나이-5)세 | 5년 ~ 전기납 | 월 납 | 수시납 |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 가능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3. 보험료납입한도액 -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액 | |
10년납 미만 | 10만 원 ~ 75만 원(1천원 단위) |
10년납 이상 | 5만 원 ~ 75만 원(1천원 단위) |
4. 추가납입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일까지 납입 가능
-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단,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12×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의 2배로 함
※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생존연금 | 종신연금형 |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 연금형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약관에 따라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형)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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