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요양보험 정보 알아보기

비갱신형으로 보험료상승 부담없이 만기까지 노후대비하는 보장! 다양한 특약가입으로 진단자금 설계하여 고객맞춤형 혜택 제공!

무배당 우체국요양보험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 주계약에서 장기요양(1~2등급) 진단 시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 노후요양비 지원
  • 비갱신형으로 설계하여 보험료 상승 부담 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보험기간 만기까지 노후 대비 사망과 요양 보장을 한번에
  • 장기요양 1~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고, 매년 생존시 최대 5년동안 간병자금을 매월 지급 (장기요양간병비특약 가입시, 최대 60개월 한도)
  • 다양한 특약
    - 특약 가입시, 장기요양 1등급부터 최대 5등급까지 진단보험금을 원하는 대로 설계 가능하여 고객 맞춤형 혜택을 제공
  • 30세부터 70세까지 폭 넓게 가입 가능한 노후대비 요양보험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는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 가입안내

1. 주계약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85세만기
90세만기
10년납 30~70세 30~70세 월납 1,000만원~4,000만원
(500만원 단위)
15년납 30~65세 30~65세
20년납 30~60세 30~60세
30년납 30~50세 30~50세
100세만기 10년납 30~63세 30~61세
15년납 30~58세 30~56세
20년납 30~53세 30~52세
30년납 30~44세 30~43세
  1.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0세 초과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2. 특약

특약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가입금액
(무)장기요양간병비특약 2109 주계약과 동일 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무)장기요양(1~3등급)특약 2109
(무)장기요양(1~4등급)특약 2109
(무)장기요양(1~5등급)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1.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500만원 한도

3.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을 체결할 경우, 체신관서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을 체결하는 경우 체신관서는 원칙적으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대리자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자가 미지정을 요청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다.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체신관서는 가입시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정 사유 구분, 모집자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관리등 장기요양상태로 인한 보험금 청구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 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주)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5. 보험료 예시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90세만기, 20년 납, 단위 : 원]
구분 30세 40세 50세 60세
주계약 남자 21,000 24,400 28,500 34,400
여자 15,000 17,200 19,700 23,100
(무)장기요양간병비특약 2109 남자 6,400 7,100 8,000 8,800
여자 11,400 13,200 15,200 17,700
(무)장기요양(1~3등급)특약 2109 남자 7,100 8,000 9,100 10,500
여자 8,600 9,900 11,400 13,400
(무)장기요양(1~4등급)특약 2109 남자 8,500 9,700 11,200 13,300
여자 9,500 10,900 12,700 15,500
(무)장기요양(1~5등급)특약 2109 남자 2,400 2,600 3,000 3,500
여자 2,600 2,900 3,300 4,000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사망하였을 때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장기요양(1~2등급)
진단보험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4.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무배당 장기요양간병비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기요양
(1~2등급)진단
간병자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5년 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최초 1년(12개월) 보증지급
※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구분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매월 25만원 매월 15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매월 50만원 매월 30만원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5.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6.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7.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된 장기요양등급(1등급 또는 2등급)을 기준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그 이후에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8.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은 최초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이 결정된 경우, 그 이후에 도래하는 매년 진단 확정일이 계약일부터 2년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9.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무배당 장기요양(1~3등급)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기요양
(1~3등급)
진단보험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500만원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3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4.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3등급)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3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무배당 장기요양(1~4등급)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기요양
(1~4등급)
진단보험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2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400만원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4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4.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4등급)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4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무배당 장기요양(1~5등급)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기요양
(1~5등급)
진단보험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100만원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4.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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