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2109

특약선택 가입가능!

건강,상해,중대질병까지!

(무)우체국하나로OK보험

  • 가입나이
    - 만15~65세
  • 보험기간
    - 종신
  • 가입한도
    - 1,000 - 4,000만원
  • 납입주기
    - 월납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는 맞춤형 종신보험
  • 건강, 상해, 중대질병까지 자유롭게 특약 설계
  •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특약)
  • 한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

⁕ 가입안내

1. 주계약

가입나이
  • 만 15 ~ 45세
  • 46 ~ 55세
  • 56 ~ 60세
  • 61 ~ 65세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 5,10,15,20,30년납
  • 5,10,15,20년납
  • 5,10,15년납
  • 5,1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4,000만원(500만원 단위)
주)
  • 단,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주계약 2,000만원, 특약 500만원 한도

2. 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중대질병치료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중대수술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암치료특약Ⅱ(갱신형) 2109,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
  • 최초계약 만 15 ~ 65세
  • 갱신계약 만 25세 이상
보험기간 10년(종신갱신형)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500만원 단위)

3.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Ⅱ(갱신형) 2109

가입나이
  • 최초계약 만 15 ~ 65세
  • 갱신계약 만 25세 ~ 70세
보험기간 10년(갱신형)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500만원 단위)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Ⅱ(갱신형) 2109를 가입하는 경우 (무)건강클리닉특약(갱신형) 2109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단,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주계약 2,000만원, 특약 500만원 한도

⁕ 보장내용

1.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보험계약일부터 100세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00세 계약해당일부터종신까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로 사망시 3,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로 사망시 2,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일반사망보험금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교통재해장해보험금 교통재해로 장해시 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장해보험금 일반재해로 장해시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일을 기준으로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또는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2. 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질병입원보험금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질병수술보험금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5종수술 500만원
4종수술 100만원
3종수술 50만원
2종수술 30만원
1종수술 10만원
암직접치료
입원급부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 시 또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5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2만원
암수술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시 또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시
(수술 1회당)
50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20만원
주요성인질환
입원보험금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주요성인질환
수술보험금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성인질환수술 시
(수술 1회당)
50만 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생존 시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약관에 기재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암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수술보험금 및 주요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장해
생활자금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장해시
100% 500만원씩 10년
80% ~ 100% 미만 300만원씩 10년
50% ~ 80% 미만 150만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재해입원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재해수술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수술 1회당)
5종수술 500만원
4종수술 100만원
3종수술 50만원
2종수술 30만원
1종수술 10만원
재해외모수술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수술 시 (수술 1회당)
50만원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보험금
재해로 골절시(사고 1회당) 3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무배당 중대질병치료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중대질병
진단보험금
중대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3,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중대질병은 중증간경화, 중증신부전증, 중증폐질환을 말하며, 중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 특약Ⅱ(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요양병원암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시 또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시(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2만원 1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의한 입원의 경우,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6. 무배당 암치료특약Ⅱ(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진단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 시
(단, 최초 1회에 한함)
구분 고액암 일반암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3,000만원 1,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6,000만원 3,0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3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액암은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입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3,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3,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무배당 중대수술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중대수술보험금 중대한 수술시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대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중대한 수술은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말하며, 중대한 수술의 정의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무배당 항암방사선 약물치료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100만 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10만 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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