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 2109 1종(일반심사)(표준형)
- 보험
- 2023. 10. 31.
치매진단부터 간병비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치매전문보험
(무)우체국치매간병보험
- 가입나이
- 30~70세 - 보험기간
- 90세,95세,100세 - 가입한도
- 500 - 2,000만원 - 납입주기
- 월납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체계적 보장
- 중증치매 진단간병자금 지급
- 치매 관련 특약으로 보장 강화
- 건강관리자금 지급
⁕ 가입안내
1. 1종(일반심사)[표준형, 해약환급금 50%지급형],
2종(간편심사)[표준형, 해약환급금 50%지급형]
가입나이 |
|
보험기간 | 90,95,100세만기 |
납입기간 |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
- 1종(일반심사)과 2종(간편심사)의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2종은 500만원) 한도
2.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1종(일반심사), 2종(간편심사)],
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진단특약 2109[1종(일반심사), 2종(간편심사)],
무배당 특정파킨슨병진단특약 2109[1종(일반심사), 2종(간편심사)]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 주계약과 동일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 1종(일반심사)은 주계약 1종(일반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간편심사)은 주계약 2종(간편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무)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의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이하 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3.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Ⅱ 2109,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 2109,
무배당 정기사망특약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 주계약과 동일 |
보험가입금액 | 2,000만원(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 주계약 1종(일반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경도치매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50만원 |
중등도치매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중증치매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중증치매간병 간병자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 ※ 15년(18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매월 60만원 (최초 36개월 보증지급)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 중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지급하지 않음) |
20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부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경도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 치매진단보험금에서 경도치매진단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진단보험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중증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보험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보험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경도치매상태”,“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구분 |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
“경도치매 상태” |
CDR 척도 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중등도치매 상태” |
CDR 척도 검사 결과가 2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중증치매 상태” |
CDR 척도 검사 결과가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주)
-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중증치매간병 간병자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 ※15년(18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매월 40만원 (최초 36개월 보증지급) |
주)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진단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중증알츠하이머 치매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주)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 일]로 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 및 “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모두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무배당 특정파킨슨병진단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특정파킨슨병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특정파킨슨병”으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주)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특정 파킨슨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특정파킨슨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한 "특정파킨슨병"으로 진단된 이후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이상이어야 “특정파킨슨병”으로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이차성 파킨슨증, 알코올 유발 파킨슨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6.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Ⅱ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주)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7.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주)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8. 무배당 정기사망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주)
-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10.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가 가입대상이며,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무)정기사망특약 2109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
- (무)정기사망특약 2109 가입시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