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2대질병보장형]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 병이있거나 나이가 많아도가능

(무)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 가입나이
    - 15~70세
  • 보험기간
    - 15년
  • 가입한도
    - 500 - 1,500만원
  • 납입주기
    - 월납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 1가지(건강관련)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
  •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능
  • 간편고지로 뇌경색증진단까지 보장 (특약가입시)
  • 암보장형, 2대질병보장형으로 꼭 필요한 보장만 가입 가능

⁕ 가입안내

1. 주계약 [암보장형, 2대질병보장형]

가입나이 1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30~80세
  • 갱신계약 45~85세, 86~99세
2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15~70세
  • 갱신계약 30~85세, 86~99세
보험기간 1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30~80세, 갱신계약 45~85세 : 15년만기(갱신형)
  • 갱신계약 86~99세 : 100세만기
2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15~70세, 갱신계약 30~85세 : 15년만기(갱신형)
  • 갱신계약 86~99세 : 100세만기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종(간편가입)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2종(일반가입)
  • 1,500만원 (500만원 단위)
주)

1종(간편가입)[암보장형]과 2종(일반가입)[암보장형]의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1종(간편가입)[2대질병보장형]과 2종(일반가입)[2대질병보장형]의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2. 무배당 더간편암진단특약(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무배당 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무배당 더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무배당 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가입나이
  • 최초계약 30~80세
  • 갱신계약 45~85세, 86~99세
보험기간
  • 최초계약 30~80세, 갱신계약 45~85세 : 15년 만기(갱신형)
  • 갱신계약 86~99세 : 100세 만기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500만원 단위)

3. 무배당 더간편암진단특약(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
무배당 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
무배당 더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
무배당 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

가입나이
  • 최초계약 15~70세
  • 갱신계약 30~85세, 86~99세
보험기간
  • 최초계약 15~70세, 갱신계약 30~85세 : 15년 만기(갱신형)
  • 갱신계약 86~99세 : 100세 만기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500만원 단위)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1종(간편가입)은 주계약 1종(간편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일반가입)은 주계약 2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무)더간편암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는 주계약 암보장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무)더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더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는 주계약 2대질병보장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 가입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주계약 및 특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 보장내용

1. 주계약(암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5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보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특약(암보장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더간편
암진단특약
(갱신형) 2109
암진단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50만원
무배당
더간편암입원
수술특약
(갱신형) 2109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 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1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5천원
암수술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50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40만원 20만원

[무배당 더간편암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체신관서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보장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의 경우, 체신관서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보장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주계약(2대질병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2대질병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특약(2대질병보장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배당
더간편뇌출혈
진단특약
(갱신형) 2109
뇌출혈진단
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
진단특약
(갱신형) 2109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250만원
무배당
더간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갱신형) 2109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500만원

[무배당 더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2109

  •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지정대리 청구인]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

  •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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