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2대질병보장형]
- 보험
- 2023. 10. 29.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 병이있거나 나이가 많아도가능
(무)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 가입나이
- 15~70세 - 보험기간
- 15년 - 가입한도
- 500 - 1,500만원 - 납입주기
- 월납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 1가지(건강관련)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
-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능
- 간편고지로 뇌경색증진단까지 보장 (특약가입시)
- 암보장형, 2대질병보장형으로 꼭 필요한 보장만 가입 가능
⁕ 가입안내
1. 주계약 [암보장형, 2대질병보장형]
가입나이 | 1종(간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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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종(간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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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 | 1종(간편가입)
|
주)
1종(간편가입)[암보장형]과 2종(일반가입)[암보장형]의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1종(간편가입)[2대질병보장형]과 2종(일반가입)[2대질병보장형]의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2. 무배당 더간편암진단특약(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무배당 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무배당 더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무배당 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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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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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500만원 단위) |
3. 무배당 더간편암진단특약(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
무배당 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
무배당 더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
무배당 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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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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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 | 1,500만원 (500만원 단위) |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1종(간편가입)은 주계약 1종(간편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일반가입)은 주계약 2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무)더간편암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는 주계약 암보장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무)더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더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는 주계약 2대질병보장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 가입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주계약 및 특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 보장내용
1. 주계약(암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1,000만원 | 500만원 |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5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보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특약(암보장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무배당 더간편 암진단특약 (갱신형) 2109 |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1,000만원 | 500만원 |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50만원 | ||
무배당 더간편암입원 수술특약 (갱신형) 2109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 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1만원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5천원 | ||
암수술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 50만원 |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40만원 | 20만원 |
[무배당 더간편암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체신관서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보장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의 경우, 체신관서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보장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암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주계약(2대질병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2대질병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1,000만원 | 5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특약(2대질병보장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무배당 더간편뇌출혈 진단특약 (갱신형) 2109 |
뇌출혈진단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보험계약일부터) | |
1년 이상 | 1년 미만 | |||
1,000만원 | 500만원 | |||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 진단특약 (갱신형) 2109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무배당 더간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갱신형) 2109 |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500만원 |
[무배당 더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더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2109
-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지정대리 청구인]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
-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