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 (질병형)
- 보험
- 2023. 10. 29.
보장강화, 의료비부담 낮춘 외료비전문 실버전용보험
(무)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
- 가입나이
- 61~75세 - 보험기간
- 1년 - 가입한도
- 1,000 - 1,000만원 - 납입주기
- 월납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실버 전용보험
- 한층 강화된 보장 제공
- 부담없는 가격의 의료비 전문 보험
- 종합형, 질병형, 상해형 자유 선택
⁕ 가입안내
1. 주계약(종합형, 질병형, 상해형),
무배당 요양병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상급병실료차액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 |
|
보험기간(납입기간) | 1년(전기납) |
보험가입금액 | 1구좌 고정 |
보장내용 변경주기 | 3년 |
재가입 종료나이 | 종신 |
종합형, 질병형, 상해형 중 한 가지 형태를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요양병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및 무배당 상급병실료차액특약(갱신형) 2109을 가입하는 경우 종합형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전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판매형태 | 보장종목 | 지급사유 | 지급액 | ||
종 합 형 |
질병형 | 질병 보장 |
질병 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억 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 원 한도) |
의료비(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상해형 | 상해 보장 |
상해 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억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
-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7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일부터 365일을 넘어 계속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을 365일 단위로 계속 차감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무배당 요양병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요양병원 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
의료비(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 1.의료비(대상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5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일부터 365일을 넘어 계속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을 365일 단위로 계속 차감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3. 무배당 상급병실료차액특약(갱신형) 2109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상급병실료 차액보험금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하여 연간 2천만원 한도, 1일당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5.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