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2109 (질병형)

보장강화, 의료비부담 낮춘 외료비전문 실버전용보험

(무)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보험

  • 가입나이
    - 61~75세
  • 보험기간
    - 1년
  • 가입한도
    - 1,000 - 1,000만원
  • 납입주기
    - 월납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실버 전용보험
  • 한층 강화된 보장 제공
  • 부담없는 가격의 의료비 전문 보험
  • 종합형, 질병형, 상해형 자유 선택

⁕ 가입안내

1. 주계약(종합형, 질병형, 상해형),
무배당 요양병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상급병실료차액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
  • 최초계약 61~75세
  • 갱신계약 62세~
  • 재가입 64세~
보험기간(납입기간) 1년(전기납)
보험가입금액 1구좌 고정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
재가입 종료나이 종신

종합형, 질병형, 상해형 중 한 가지 형태를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요양병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및 무배당 상급병실료차액특약(갱신형) 2109을 가입하는 경우 종합형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전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판매형태 보장종목 지급사유 지급액


질병형 질병
보장
질병
의료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억 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 원 한도)
의료비(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상해형 상해
보장
상해
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억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7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일부터 365일을 넘어 계속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을 365일 단위로 계속 차감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무배당 요양병원의료비특약(갱신형) 2109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요양병원 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
다만, 통원은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의료비(대상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1.의료비(대상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5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일부터 365일을 넘어 계속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을 365일 단위로 계속 차감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3. 무배당 상급병실료차액특약(갱신형) 2109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상급병실료
차액보험금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 및 질병을 통합하여 연간 2천만원 한도,
1일당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5.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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