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6. 7.
아파도! 나이가 많아도! 걱정없는 보험 건강관련 3가지 고지로 간편하게 가입하고 평생 보장받는 건강보험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3가지(건강관련)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
2.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 가능
3. 입원비·수술비 중심의 실질적 치료비 지급
4. 다양한 특약부가로 꼭 필요한 특약만 선택
5. 종신토록 의료비 보장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종신 갱신형)
- 다만, 사망보장은 최대 85세까지 보장
6. 15년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주계약)
⁕ 가입안내
1. 주계약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보험가입금액 | |
1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 30~75세 | 15년만기 (종신갱신형) |
전기납 | 월납 | 1구좌 (0.5구좌 단위) |
갱신계약 | 45세 이상 | |||||
2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 15~65세 | ||||
갱신계약 | 30세 이상 |
주) 1종(간편가입)과 2종(일반가입)의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2. 무배당 간편10대성인질환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간편3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간편3대질병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간편재해보장특약(갱신형) 2109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보험가입금액 | |
1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 30~75세 | 15년만기 (종신갱신형) |
전기납 | 월납 | 1구좌 (0.5구좌 단위) |
갱신계약 | 45세 이상 | |||||
2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 15~65세 | ||||
갱신계약 | 30세 이상 |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1종(간편가입)은 주계약 1종(간편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일반가입)은 주계약 2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3. 무배당 간편사망보장특약(갱신형) 2109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보험가입금액 | |
1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 30~70세 | 15년만기 (갱신형) |
전기납 | 월납 | 1구좌 (0.5구좌 단위) |
갱신계약 | 45~70세 | |||||
갱신계약 | 71~84세 | 85세만기 | ||||
2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 만15~65세 | 15년만기 (갱신형) |
|||
갱신계약 | 만30~70세 | |||||
갱신계약 | 71~84세 | 85세만기 |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갱신시점의 피보험자 나이가 8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종(간편가입)은 주계약 1종(간편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일반가입)은 주계약 2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4.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갱신에 관한 사항
갱신절차갱신계약 보험료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안내(보험료 등 변경내용) →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 (무)간편사망보장특약(갱신형) 2109의 경우, 피보험자의 84세 계약해당일까지 갱신가능하며 피보험자의 71세 이후에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85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 종료 |
(무)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갱신하지 않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가능 |
5. 간편고지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고지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 간편고지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으며,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가입시 간편고지상품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습니다.
- 이 상품 가입 후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약 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무)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반심사보험[(무)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2109, 2종(일반가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6. 보험료 예시표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각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15년 만기·전기납, 단위 : 원]
구분 | 남자 | 여자 | |||||||||
35세 | 45세 | 55세 | 65세 | 75세 | 35세 | 45세 | 55세 | 65세 | 75세 | ||
주계약 | 1종(간편가입) | 23,500 | 30,000 | 34,300 | 43,700 | 64,300 | 27,300 | 35,800 | 35,400 | 41,000 | 55,100 |
2종(일반가입) | 15,500 | 20,100 | 25,900 | 31,700 | - | 17,100 | 23,400 | 25,500 | 28,700 | - | |
(무)간편10대성인질환입원수술특약 (갱신형) 2109 |
1종(간편가입) | 1,200 | 2,600 | 5,100 | 9,200 | 13,300 | 1,500 | 2,400 | 3,700 | 6,600 | 10,800 |
2종(일반가입) | 900 | 2,000 | 3,500 | 5,000 | - | 1,000 | 1,700 | 2,300 | 3,400 | - | |
(무)간편3대질병진단특약 (갱신형) 2109 |
1종(간편가입) | 11,900 | 27,400 | 53,100 | 84,900 | 106,600 | 14,200 | 21,900 | 31,200 | 47,300 | 64,800 |
2종(일반가입) | 7,600 | 18,000 | 36,600 | 60,000 | - | 9,600 | 14,700 | 20,600 | 32,700 | - | |
(무)간편3대질병입원수술특약 (갱신형) 2109 |
1종(간편가입) | 1,100 | 2,400 | 5,200 | 9,100 | 10,400 | 1,800 | 2,700 | 3,600 | 4,900 | 5,600 |
2종(일반가입) | 700 | 1,600 | 3,400 | 5,100 | - | 1,100 | 1,700 | 2,100 | 2,700 | - | |
(무)간편사망보장특약 (갱신형) 2109 |
1종(간편가입) | 4,000 | 9,900 | 25,900 | 68,200 | - | 2,600 | 4,400 | 9,700 | 29,000 | - |
2종(일반가입) | 2,600 | 5,300 | 11,500 | 33,300 | - | 1,500 | 2,300 | 4,300 | 14,200 | - | |
(무)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 (갱신형) 2109 |
1종(간편가입) | 520 | 1,520 | 4,030 | 8,650 | 14,430 | 250 | 810 | 2,630 | 6,340 | 12,170 |
2종(일반가입) | 300 | 950 | 2,580 | 5,600 | - | 120 | 490 | 1,700 | 4,150 | - | |
(무)간편재해보장특약 (갱신형) 2109 |
1종(간편가입) | 2,200 | 2,500 | 2,700 | 2,600 | 3,100 | 1,400 | 2,100 | 2,800 | 3,300 | 4,500 |
2종(일반가입) | 1,500 | 1,800 | 2,000 | 1,900 | - | 900 | 1,400 | 1,900 | 2,300 | - |
⁕ 보장내용
1.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수술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수술 | 2종수술 | 3종수술 | 4종수술 | 5종수술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5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배당 간편10대성인질환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 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요성인질환 입원보험금 |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암수술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요성인질환 수술보험금 |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보험금 및 주요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주요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무배당 간편3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3대질병 치료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200만원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3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3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3대질병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3대질병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무배당 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무배당 간편3대질병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2대질병 입원보험금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3대질병 수술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대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3대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2대질병입원보험금 및 3대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무배당 간편사망보장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무배당 간편재해보장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재해장해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20만원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1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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