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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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1. 저렴한 보험료로 암 진단 시 3,000만 원까지 지급
2. 고액암(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 진단 시 6,000만 원까지 지급
3.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춰 일반형 주계약 및 특약을 갱신(1종)ㆍ비갱신(2종) 선택형으로 설계하여,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 가능
4. (3종, 실버형) 고연령이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이 있어도 가입 가능
5. (소액암진단특약) 일반형 가입시 소액암진단보험금을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고객이 필요에 따라 진단보험금 선택
6. (이차암보장특약 가입) 두 번째 암 진단시 보장
7. (이차암보장특약 가입) 암 진단시 종신까지 보험료 납입면제
8. (암진단생활비특약 가입) 암 진단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암진단생활자금을 매월 최고 50만원씩 5년간 지급(1구좌 기준)
9.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는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혜택
⁕ 가입안내
1. 일반형[1종(갱신형)]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한도액(구좌수) |
최초계약 | 0∼65세 | 10년 만기(종신갱신형) | 전기납(월납) | 1구좌(0.5구좌 단위) |
갱신계약 | 10세 이상 |
2. 일반형[2종(비갱신형), 순수형/중도환급형]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가입한도액(구좌수) |
0∼50세 | 100세만기 | 5, 10, 15, 20, 30년납 | 월납 | 1구좌(0.5구좌 단위) |
51∼60세 | 5, 10, 15, 20년납 | |||
61∼65세 | 5, 10, 15년납 |
3. 실버형[3종(갱신형)]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한도액(구좌수) |
최초계약 | 61∼80세 | 10년 만기(종신갱신형) | 전기납(월납) | 1구좌(0.5구좌 단위) |
갱신계약 | 71세 이상 |
4.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 (주계약 일반형 가입시 의무부가)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한도액(구좌수) | |
1종(갱신형) | 최초계약 | 0∼65세 | 10년 만기 (종신갱신형) |
전기납(월납)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1구좌(0.1구좌 단위) |
갱신계약 | 10세 이상 | ||||
2종(비갱신형) | 0∼50세 | 100세만기 | 5, 10, 15, 20, 30년납 (월납) |
||
51∼60세 | 5, 10, 15, 20년납 (월납) |
||||
61∼65세 | 5, 10, 15년납 (월납) |
- 2종(비갱신형)특약은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로 가입
5.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한도액(구좌수) | |
1종(갱신형) | 최초계약 | 0∼65세 | 10년 만기 (종신갱신형) |
전기납(월납)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1구좌(0.5구좌 단위) |
갱신계약 | 10세 이상 | ||||
2종(비갱신형) | 0∼50세 | 100세만기 | 5, 10, 15, 20, 30년납 (월납) |
||
51∼60세 | 5, 10, 15, 20년납 (월납) |
||||
61∼65세 | 5, 10, 15년납 (월납) |
- 2종(비갱신형)특약은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로 가입
※ 특약의 경우, [1종(갱신형)]은 주계약 일반형[1종(갱신형)]에만 부가 가능하고, [2종(비갱신형)]은 주계약 일반형[2종(비갱신형)]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갱신에 관한 사항(갱신형에 한함)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안내(보험료 등 변경내용) →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 종료 - 일반형[1종(갱신형)] 또는 실버형[3종(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단, 실버형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 (무)소액암진단특약 2109[1종(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 (무)이차암보장특약 2109[1종(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종신까지로 합니다. (무)암진단생활비특약 2109[1종(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음 |
7.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가 B형 간염 항체 보유시 항체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신관서가 확인시에는 서류제출시점 이후의 차회보험료부터 영업보험료(갱신계약 영업보험료 포함)의 3%를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3종(실버형)의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보험기간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결과(건강검진결과 제출일 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를 제출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검진결과 제출일 이후 차회보험료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되며, 갱신계약의 경우도 갱신일을 계약일로 하여 위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①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이 없을 것
② 당뇨병(공복혈당이 126mg/dL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는 경우)이 없을 것 - 3종(실버형)의 경우, ‘1항’ 및 ‘2항’의 할인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2항’의 할인을 적용합니다.
8. 보험료 예시표
구분 | 0세 | 10세 | 20세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일반형 [1종(갱신형)] |
남자 | 13,500 | 13,200 | 13,500 | 15,100 | 19,500 | 32,800 | 58,900 |
여자 | 12,900 | 12,700 | 13,600 | 17,000 | 23,600 | 27,700 | 33,100 |
구분 | 0세 | 10세 | 20세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일반형 [2종(비갱신형) 순수형] |
남자 | 47,500 | 54,400 | 62,900 | 73,300 | 86,000 | 102,500 | 121,300 |
여자 | 33,300 | 37,900 | 43,700 | 50,400 | 56,900 | 60,200 | 62,000 |
구분 | 0세 | 10세 | 20세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일반형 [2종(비갱신형) 중도환급형] |
남자 | 49,900 | 57,300 | 66,400 | 77,500 | 91,200 | 109,300 | 130,700 |
여자 | 36,500 | 41,800 | 48,300 | 56,000 | 63,800 | 69,000 | 73,200 |
구분 | 61세 | 65세 | 70세 | 75세 | 80세 | |
실버형 [3종(갱신형)] |
남자 | 46,700 | 55,500 | 64,200 | 70,300 | 75,000 |
여자 | 27,600 | 30,000 | 33,200 | 35,900 | 38,200 |
⁕ 보장내용
1. 일반형[1종(갱신형)]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구분 | 고액암 | 일반암 | ||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3,000만원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6,000만원 | 3,0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00만원 |
-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액암은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입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일반형[2종(비갱신형)]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구분 | 고액암 | 일반암 | ||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3,000만원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6,000만원 | 3,0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 중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중도환급형에 한함) |
300만원 |
-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액암은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입니다. 6.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버형[3종(갱신형)]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2,000만원 |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0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2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00만원 |
-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1종(갱신형) | 소액암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00만 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1,000만원 | |||
2종(비갱신형) | 소액암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00만 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1,000만원 |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1종(갱신형)]
-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1종(갱신형) | 이차암 진단보험금 |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3,0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50만원 | |
2종(비갱신형) | 이차암 진단보험금 |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3,000만원 |
- 피보험자에게 「이차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종신까지로 하며, 피보험자 종신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암 진단 확정일 이후의 건강관리자금은 피보험자 종신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차암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 첫 번째 암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이차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차암의 진단 확정은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새로운 암(원발암)으로 진단 확정 또는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전이된 암(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이차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종신까지로 하며, 피보험자 종신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차암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 첫 번째 암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이차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차암의 진단 확정은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새로운 암(원발암)으로 진단확정 또는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전이된 암(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6.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1종(갱신형) | 암진단 생활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매월 25만원(60회 확정)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매월 50만원(60회 확정)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50만원 | ||
2종(비갱신형) | 암진단 생활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매월 25만원(60회 확정)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매월 50만원(60회 확정) |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1종(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5년(60회)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5년(60회)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8.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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