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WON주택대출 정보 알아보기

모바일로 신청하는 간편한 주택담보대출

우리WON주택대출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내용

1. 대출종류

  • 부동산대출

2. 대출대상

  • 현재 직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중인 근로소득자

3. 대출기간

  • 최소 10년이상 35년 이내

4. 대출한도

  • 유효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순수생활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내)

■ 상품설명

1. 개요

  • 모바일로 신청하는 간편한 주택담보대출

2. 특징

  • 구입자금부터 임차반환자금까지 영업점 방문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3. 대출대상

  • 본인(배우자와 공동 소유 포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 개인사업자 제외)

4. 대출한도금액

  • 최대 5억원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소액보증금보증 :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가능

5. 대출기간

  • 최소 10년 이상에서 최대 35년까지(연단위 선택가능) ※ 자금용도 무관하게, 거치기간은 최대 1년내
  • 대출방법 : 원금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대출 (한도대출, 만기일시 상환대출 불가)

6. 기본금리

  •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조회」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7. 우대금리

  • (①~④번 항목 최대 연0.4%)
    ①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연 0.20%
    ② 대출 약정기간중 매월 신용카드(우리카드) 정상 결제실적(현금서비스 제외) 30만원 이상고객 : 연 0.10%
    ③ 「적립식예금」월10만원 이상 납입중인 고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매월 납입중인 고객 : 연 0.10%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대출 승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신규까지 인정) : 연 0.10%
    * 일부 우대금리항목(①~③) 은 우대금리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조정금리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8. 상환방법

  • ※ 우리WON주택대출은 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합니다.(만기 일시상환 지정 불가)
    - 매월 원금/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10년 ~ 35년 이내
    - 최초 취급일 기준 매년마다 대출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 ※ 분할상환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매월 상환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9. 담보

  • 담보제공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전액담보부, 1순위 설정)

10. 대상주택

  •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대출신청시점의 KB시세 적용함)
    [제외대상주택]
    - 제3자 담보제공(단, 공동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 대출가능)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담보제공 주택으로 이미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담보 제공한 경우
    - 미등기 아파트(대지권만 미등기인 경우도 포함)
    - 등기부등본 상 주택 주소와 KB 시세를 통해 조회되는 주소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등

11. 대출신청기간

  • 대출실행예정일 기준 '최대 2개월부터 최소 10 영업일전’(은행영업일기준)에 '대출신청' 단계 완료
  • 대출실행예정일 기준 '7영업 전'에 대출서류를 반드시 제출
  • 대출신청은 08:00 ~ 22:00(평일/주말/공휴일 공통)
    ※ 단. "사전한도조회"는 신청시간제한 없음

12. 관련서류

  • 【공통서류】 등기필증(등기권리증)(구입자금의 경우, 매매계약서로 대체) / 전입세대열람내역 / 2개년치 소득자료(전년도 및 전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구입자금】주민등록초본
  • 【임차보증금 반환자금】임대차계약서
  • 【기타서류】 - 배우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 : 친권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사전한도조회시에는 준비서류 없음
  • 【스크랩핑 대상 서류】고객 신청시 서류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및 납부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3. 고객부담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 계산방법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1.4%), 변동금리(1.2%)
    ·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시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근저당권 설정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화재보험가입시 보험료 고객부담(단, 주택(근린주택 제외) 및 오피스텔인 경우 가입생략가능

14. 소액보증금제도

  • 소액보증금제도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말함
  • 서울보증보험 MCI : 보증료 은행부담

15. 대출상환 관련

1)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 00:10~24:00(평일, 토요일, 휴일)

2) [이자 계산방법]

  •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대출이자율÷12

16.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7. 주요 대출 취급시 제한사항

1) [공통사항]

  • 본인세대 외 타세대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구입자금 및 임차반환자금용도 제외)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불가
  • 담보 주택의 KB시세 및 한국부동산원 층·호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는 경우
  • 전자적인 방식을 통한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 별도등기 존재 / 경매·공매로 주택구입 / 개명 및 주민번호 상이 등) - 대출실행 당일 해당 또는 다른목적물로 주소이전시 취급불가
  • 조건변경 불가(비대면대출의 특성상 신청이후 조건변경 불가)
  • 신청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법인인 경우

2) [구입자금]

  • 당행 법무대리인을 이용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동시진행 필수

3) [임차반환자금]

  • 임차인 당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퇴거하지 못하는 경우

4) [타행대환] 

  • 대환대출 대상이 신용정보조회표상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경우

5) [생활자금]

  • 선순위 당·타행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행대출 보유시, [타행대환]으로 신청해야하며, 당행대출 보유시 추가대출 불가)

6) [주택보유수에 따른 제한]

  • [구입자금] 차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구입자금외] 차주 및 세대원 합산 2주택자 이상인 경우
    ※ 세대원 기준(①+②)
    ① 차주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②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상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18. 유의사항

  • 본상품은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규제사항을 반영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조정금리'를 합산한 가감 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며,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주요소비자불만내용]
    - 대출신규후 급여이체, 적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이 없다며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불만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금리우대 적용여부가 매월 재산정되므로 우대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리보기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회기준일 :2022.01.12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A)
가산금리(B) 기본금리(C=A+B) 우대금리(D) 최저금리(C-D)
COFIX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6개월) 1.55 % 3.26 % 4.81 % 0.80 % 4.01 %
5년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2.49 % 3.07 % 5.56 % 1.40 % 4.16 %
5년 변동금리 2.49 % 3.06 % 5.55 % 1.40 % 4.15 %
  • 위의 금리는 다음의 조건인 경우 해당됩니다.
  • <금리유형 : 기준금리(A) / 은행내부신용등급 3등급 / 대출기간 35년 / 담보종류 : 아파트 / 상환방식 : 비거치분할상환 / 자금용도 : 주택구입 / 대출금액 2억원>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0.01%~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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