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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월세자금보증 지원 상품

우리 청년맞춤형 월세대출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개요

  •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월세자금보증 지원 상품

2. 특징

  •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월세자금을 지원
  •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원까지 지원

3. 대출대상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월세보증금액 1억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세대주(공인중개사를 통한 월세계약에 한정)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보증신청일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과 배우자 기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출한도금액

  • 개인별 최대 한도 12백만원(월 최대 50만원 이내 월세금 지급 예정금액 및 대환대출 금액 이내)
  •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 동시 이용시 6백만원까지

5. 대출기간

  • 최대 13년
    -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택1)

6. 기본금리

  •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조회」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우대금리

  • 금리우대 요건 없음

8.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9.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

11. 대출신청기간

  • 제한없음(단, 보증신청 및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1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12. 관련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 기본서류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13.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보증료 : 최저보증료 연0.02%(일시납만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동될 수있음.

14.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15.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 00:00~24:00(평일, 토요일, 휴일)

16 . 이자 계산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17. 계약의 해지 및 갱신방법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18.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9.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2.01.03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성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세자금대출 지원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소비자불만내용]
    - 대출신규후 급여이체, 적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이 없다며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불만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금리우대 적용여부가 매월 재산정되므로 우대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대출 지원상담센터 : ☎ 1588-5000→"0번"→"4번" 입력

■ 금리보기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회기준일 :2022.05.30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A) 가산금리(B) 기본금리(C=A+B) 우대금리(D) 최저금리(C-D)
COFIX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6개월) 1.84 % 0.90 % 2.74 % 0.00 % 2.74 %
  • 주택금융상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신보출연료(0.01%~0.21%)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이자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연 0.3%p 이자 지원(주택보유 시 이자지원 중단)   * 상기 금리표는 이차보전금리 차감 전 기준임.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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