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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우리 중진공 투게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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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설명

1. 개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2. 특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접대출 지원대상 중 「협업대출」 추천을 받은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품

3. 대출대상

  • 우리은행이 정한 신용등급 BB+(소호 5)등급 이상 중견 및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우리은행에서 정한 관리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 해당기업은 제외
    ※ 일부 신용등급에 한해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음
    ※ 중견 및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4. 대출한도금액

  • 제한없음

5. 대출기간

  • 운전자금(분할상환):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시설자금(분할상환):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6. 기본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3개월 KORIBOR 연동금리, 3개월 CD 연동금리, 기간별 변동금리,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 (단, 3개월 KORIBOR 연동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 증대, 기간연장, 재약정, 채무인수시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 대출의 기준금리가 3개월 KORIBOR연동대출 기준금리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연장 또는 조건변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 : 고객의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대출기간, 거래실적, 자금용도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의해 결정
    ※ 최저금리(예시)
    (2022.04.21. 기준, 우리은행 SOHO 1등급, 신용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3개월 CD연동금리 적용시) 기준금리 : 연 1.72%, 가산금리 : 연 1.36%, 적용금리 : 연 3.08%
    ※ 최고금리 : 연 14%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 (최고 연 15%)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가능

7.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8. 담보

  • 제한 없음(신용, 부동산 등)
    ※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보증이 필요할 수 있음

9.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단, 당해연도 7월 1일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신분증 
  • (근저당 설정시)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급한 「협업대출 추천서」 
  •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10.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은행과 고객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부동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 근저당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고객 부담
    ※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실 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주1)중도상환해약금 요율 X 잔존기간 ÷ (주2)대출기간
    ※ (주1) 변동금리 대출 : 부동산담보 1.2%, 신용 및 기타담보 1.1% / 고정금리 대출 : 부동산담보 1.4%, 신용 및 기타담보 1.2%
    ※ (주2)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서 담보제공 시, 발급비용은 별도 부과됩니다.

11. 이자계산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약정된 납부일자에 납부

13. 이용시간

  • 이자조회(개인사업자, 법인) : 00:10~24:00(토요일, 휴일 포함)
  • 이자납입/원금상환/한도해지(개인사업자) : 00:10~24:00(토요일, 휴일 포함)
  • 이자납입/원금상환(법인) : 00:10~24:00(평일) / 09:00~15:00(토요일) / 휴일불가
    ※ 어음성대출, 연체대출, 담보제공여부 등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상환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만기지정금액이 있는 경우 만기지정금액부터 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순차상환만 가능합니다.
    ※ 일부상품의 경우 상기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또는 갱신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분할상환대출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계약갱신 : 만기도래 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점에서 기간연장 가능(단, 운전자금의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15.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 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은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4일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이자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6.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불이익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7.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8. 기타

  • 상기 내용은 당행의 여신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정(또는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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