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량협약기업 임직원신용대출(PPL) 정보 알아보기

은행과 협약을 맺은 우수기업체 임직원 전용 신용대출 (비대면 겸용)

우량협약기업 임직원신용대출(PPL)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당행협약 우수기업체

1. 대출종류

  • 신용대출,인터넷신용,전문직/제휴기업대출,직장인대출

2. 대출대상

  • 당행과 협약을 통해 선정한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3. 대출기간

  • 1년~10년

4. 대출한도

  • 1,500만원(재직기간 3개월 미만) ~ 최고 2억원까지 업체별 상이
    ※ 단, 한도대출인 경우 최대 5천만원

■ 상품설명

1. 개요

  • 은행과 협약을 맺은 우수기업체 임직원 전용 신용대출 (비대면 겸용)

2. 특징

  •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을 위한 신용대출

3. 대출대상

  •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중 '연소득 3천만원 이상'
    ※ 협약기업별 일부 상이하나 외부신용점수를 기준으로 '당행 CB 5-' 구간 이상 대상자이며, 비대면 신청일 경우는, '당행 CB 3-' 구간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외부신용점수는 KCB 및 NICE CB 중 낮은 점수 기준)
    ※ 당행 CB구간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4. 대출한도금액

  • 1,500만원(재직 3개월 미만 신입사원) ~ 최대 2억원까지 업체별 상이합니다.
    당/타행 신용여신(현금서비스포함) 및 보증채무 금액은 개인별 대출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단, 한도대출인 경우 최대 5천만원
    ※ 비대면채널 취급 시, 당ㆍ타행 신용대출 합산 1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5. 대출기간

  • 신규 :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분할상환대출방식인 경우 5년 이내)
  • 연장 : 최초약정기간을 포함하여 매 1년이내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 10년 초과 시 비대면 연장 불가로 영업점 방문 후 재약정 필수
    (단, 영업점 재약정 이후 연장 시 비대면 취급 가능)

6. 기본금리

  • 기준금리에 상환방식별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적용 합니다.
  •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기간연장시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연장신청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전화 유선녹취로 기간연장시에는 연장신청 시점이 아닌, 연장 직전 대출의 만기일부터 금리가 변경 적용됩니다.
  • 대출 원리금 연체 또는 만기 당일 대출금 미상환 시,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 3%를 대출이자율에 더하여 최고 12% 이내로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7. 우대금리

  • 최대금리 우대폭 업체별 상이 : 연 최대 0.2%p
  • 우리은행 계좌로 매월 급여이체 : 연0.0%p ~ 연0.2%p
    - 대량 급여이체/급여지정일 입금/회사명의 입금 등을 통해 매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입금될 경우 실적인정 적용 우리카드(신용) 정상 결제 실적(매월 30만원 이상) : 연 0.1%p ~ 0.2%p
    - 카드결제일 정상결제 실적을 확인하며, 현금서비스 사용 실적 및 연체금액 등 은 실정인정 제외됩니다. 우리은행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실적 보유 : 연 0.1%p
    - 매월 자동이체 등록된 지로, CMS, 펌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출금실적 보유 고객에 한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상 : 연 0.1%p
    - 신규 및 증대 등 여신신청 시 적용가능하며, 한도대출은 약정금액 기준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세부 우대조건은 우리은행 영업점 개인대출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8.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방식)

9. 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 소득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분증 /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10. 고객부담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계산방법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시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협약 기업체별 일부조건이 상이할수 있으니 대출상담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1. 이자계산방법

  • 여신금리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 할인료, 보증료는 대출원금 및 보증액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대여유가증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의 이자계산방법, 이자징수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계산방법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 매일의적수 = 마감잔액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금액) 단, 일괄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잔액을 산출
    - 이자징수일 : 이자계산일(매월의 셋재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공제. 다만, 대출약정한도 범위내에서만 대출원금에 가산할 수 있음.
    ※ 일부 상품(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의 경우 상기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1) 건별대출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가 납입됩니다.
  • 대출실행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2)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납입
    ※ 매월 셋째주 또는 마지막주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기준(다음날 고객님의 계좌에서 자동인출)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 이용시간 안내

  • 별도상품(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공제금담보대출 PPL) 이 외 비대면 신청 가능시간 08:00~22:00(주말 포함)
  • 경찰공제회 및 군인공제회 이용시간 별도 제한 있음 (월~금까지 6:00 ~23:00)
    [신규 대환 등 등 별도 조건은 영업점 문의 요망]

14. 계약해지 또는 갱신 방법

  •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일에 회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또는 재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연장 또는 재약정은 약정기일 전에취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약정기간 지난 후에도 취급할 수 있다.
  • 기간연장은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매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아래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및 당행 임직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당초 약정기간 포함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매 1년 단위 연장
  • 여신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및 재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기간연장에 대한 일반원칙은 위와 같으며,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합니다. 취급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연장/고객센터 자동연장/인터넷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지연배상금(연체이율의 적용)은 해당 대출 적용금리에 연체가산금리(3%)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최고지연배상금율(최고연체이자율) : 가계대출 12%
  •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 해당일까지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이자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6. 담보/보증 필요여부

  •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약처별로 상이할 수 있음.)

17. 기타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허위등록, 단기간 내 대출 신청 이력 과다보유, 금융 사기사건 연루 등의 부정대출 혐의대상 정보 대상자로 분류될 시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의 심사기준과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 대출신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
  • 단시일내에 타금융기관 대출신청(한도조회 포함) 횟수가 과다할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시 인지세(50% 고객부담) 등의 부대비용과 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일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예금 등 채권과의 상계 및 법적절차 등 불이익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대출 취급자격에 충족이 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점수, 소득, 직위, 자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는 상품별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기한연장 시점에 개인신상(소득, 직장변동, 퇴사 등) 및 개인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인해 대출에서 요구하는 취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상품 내용 및 서비스는 은행 또는 제휴사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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