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부바신협보디가드상해공제2009
- 보험
- 2024. 4. 2.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설명
공제특징
- 하나의 계약에 폭 넓은 보장
- 교통사고, 화재 등 발생이 빈번한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와 화상, 상해로 인한 수술 등 일상샐활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주계약 총 공제료가 1만원으로 부담 없이 다양한 상해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보장성 공시이율 적용 상품
- 시장의 금리상황과 중앙회의 자산운용수익률에 연동하는 “보장성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시장금리 상승時 기존 금리확정형 상품에 비해 높은 환급률이 가능
- 또한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만큼은 최저로 보증하여 안정적인 환급금 수령이 가능 - 납입공제료 세액공제 혜택
- 당해연도 납입한 공제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 - 유배당 상품
- 배당 상품으로 조합원에게 이익환원으로 협동의 가치를 실현
가입안내
상품의 구성
구 분 | 상품명 |
주계약 | 어부바신협보디가드상해공제2009 |
선택특약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 특별약관 + 일반상해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
제도성특약 | +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약관 |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료 납입주기
구분 | 공제기간 | 공제료납입기간 | 가입나이 | 공제료납입주기 |
주계약 / 선택특약 | 10, 20년 만기 | 전기납 일시납 |
만15세 ~ (90-공제기간)세 |
월납 일시납 |
공제료 납입에 관한 사항
주계약 영업공제료 1만원 플랜 고정
보장내용
주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대중교통 상해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대중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억5천만원 |
교통상해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억원 |
화재상해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화재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억원 |
일반상해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일반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5천만원 |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대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7천5백만원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공제기간중 ‘대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7천5백만원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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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천만원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천만원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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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화재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천만원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화재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천만원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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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일반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2천5백만원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일반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2천5백만원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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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사고 1회당 10만원 |
일반상해수술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상해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사고 1회당 50만원 |
상해흉터 복원수술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 상지・하지 : 수술 1㎝당 7만원 (최고 500만원) |
강력범죄 위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단, 동일사고의 경우 1회에 한함) | 사고 1회당 50만원 |
만기환급금 | 적 립 부 분 책 임 준 비 금 |
- 교통상해사망공제금 및 화재상해사망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일반상해사망공제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 및 화재상해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일반상해후유장해공제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상해사망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교통상해사망공제금 및 일반상해사망공제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 및 일반상해후유장해공제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