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부바신협보디가드상해공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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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가드 공제 가입

 

상품설명

공제특징

  • 하나의 계약에 폭 넓은 보장
    - 교통사고, 화재 등 발생이 빈번한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와 화상, 상해로 인한 수술 등 일상샐활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주계약 총 공제료가 1만원으로 부담 없이 다양한 상해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보장성 공시이율 적용 상품
    - 시장의 금리상황과 중앙회의 자산운용수익률에 연동하는 “보장성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시장금리 상승時 기존 금리확정형 상품에 비해 높은 환급률이 가능
    - 또한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만큼은 최저로 보증하여 안정적인 환급금 수령이 가능
  • 납입공제료 세액공제 혜택
    - 당해연도 납입한 공제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
  • 유배당 상품
    - 배당 상품으로 조합원에게 이익환원으로 협동의 가치를 실현

가입안내

상품의 구성

구 분 상품명
주계약 어부바신협보디가드상해공제2009
선택특약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 특별약관
+ 일반상해입원일당(4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도성특약 +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약관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료 납입주기

구분 공제기간 공제료납입기간 가입나이 공제료납입주기
주계약 / 선택특약 10, 20년 만기 전기납
일시납
만15세 ~
(90-공제기간)세
월납
일시납

공제료 납입에 관한 사항

주계약 영업공제료 1만원 플랜 고정

보장내용

주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
상해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대중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억5천만원
교통상해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화재상해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화재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일반상해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일반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5천만원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대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7천5백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공제기간중 ‘대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7천5백만원
×장해지급률
교통상해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천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천만원
×장해지급률
화재상해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화재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천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화재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천만원
×장해지급률
일반상해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일반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천5백만원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일반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천5백만원
×장해지급률
화상진단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사고 1회당
10만원
일반상해수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상해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사고 1회당
50만원
상해흉터
복원수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
상지・하지 : 수술 1㎝당 7만원
(최고 500만원)
강력범죄
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단, 동일사고의 경우 1회에 한함) 사고 1회당
50만원
만기환급금 적 립 부 분 책 임 준 비 금
  • 교통상해사망공제금 및 화재상해사망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일반상해사망공제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 및 화재상해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일반상해후유장해공제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상해사망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교통상해사망공제금 및 일반상해사망공제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 및 일반상해후유장해공제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협 보디가드 상해공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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