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부바신협골프공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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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제 가입

 

상품설명

공제특징

  • 안전한 라운딩을 돕는 폭넓은 보장
    - 골프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홀인원·알바트로스 비용 등 필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
  •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보장성 공시이율 적용 상품
    - 시장의 금리상황과 중앙회의 자산운용수익률에 연동하는 “보장성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시장금리 상승時 기존 금리확정형 상품에 비해 높은 환급률이 가능
    - 또한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만큼은 최저로 보증하여 안정적인 환급금 수령이 가능
  • 납입공제료 세액공제 혜택
    - 당해연도 납입한 공제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
  • 유배당 상품
    - 유배당 상품으로 조합원에게 이익환원으로 협동의 가치를 실현

가입안내

상품의 구성

주계약 어부바신협골프공제2009
선택특약 +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도성특약 +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료 납입주기

공제종목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공제료납입주기
주계약
선택특약
3년만기 전기납 만15세~
(80-공제기간)세
월납
5년만기 3년납, 전기납
7년 만기 3, 5년납, 전기납
10년 만기 3, 5, 7년납, 전기납
15년 만기 3, 5, 7, 10년납, 전기납

공제료 납입한도

  • 만기환급률이 100% 이하

보장내용

주계약

보장내용 지급금액
신체손해 일반상해사망 공제기간 중에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만원
골프중 상해사망 공제기간 중에 골프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000만원
골프중상해
후유장해
공제기간 중에 골프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0만원
공제기간 중에 골프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3%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0만원×지급률
비용손해 홀인원비용손해 공제기간 중에 국내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최초 1회한, 깔때기홀 제외) 300만원 한도
(실제비용)
알바트로스
비용손해
공제기간 중에 국내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최초 1회한, 깔때기홀 제외) 300만원 한도
(실제비용)
만기환급금 적 립 부 분 책 임 준 비 금
  • 골프중상해사망공제금은 일반상해사망공제금과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홀인원비용손해 및 알바트로스비용손해의 피공제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홀인원비용손해 및 알바트로스비용손해의 실제비용은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승비용을 말하며,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선불카드 구입비용은 제외)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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