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운전자. 금고 1년 실형. 향후 방향은?

민식이법 운전자. 금고 1년 실형. 향후 방향은?

 

 

시속 22~23㎞ 저속 운행했지만 운전자 과실?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식이 사고 운전자 실형

 

대전지법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44)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실행의 발단과 판사의 의견

 

양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블랙박스와 주정차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야 제동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주의해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김군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고 장소가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가 있고, 학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다"면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고 결정된 양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형을 고려할 수 있는 이유

 

다만, 법원은 양씨의 차량 속도가 스쿨존 내 제한속도(30㎞)를 넘지 않았고, 김군이 서 있는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온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양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22.5~23.6㎞였기 때문이죠.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서 횡단보도로 뛰어 건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2년 금고 실형. 적절한 형량일까?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이번 재판에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군 부모의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의 형량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김군의 부모는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된 민식이법

 


김군의 사망 사고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스쿨존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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