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 정보

가장의 빈 자리를 채워주는 정기보험

  • 남겨진 가족을 위한 월 생활비 보장
  • 재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 추가 보장(특약)
    ※ 단,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제외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정기보험으로 가장의 부재에 대비하세요.

  • 정기보험은 보험 만기 내 사망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가 낮습니다.
  • 가장의 경제활동 기간을 감안하여 정기보험을 준비하면, 가장의 부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VS 정기보험
종신보험
  • 보장내용: 사망보장보험
  • 보험기간: 사망시
  • 보험료: 정기보험 대비↑
정기보험
  • 보장내용: 사망보장보험
  • 보험기간: 만기 시
  • 보험료: 종신보험 대비↓

2. 남겨진 가족의 생활비를 준비하세요.

  • 2021년 4/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340만 6천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장이 부재할 경우, 남겨진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 라이나생명(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은 교통사고나 각종 질병으로 사망 시 남겨진 가족을 위해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물론 일시금 지급도 선택 가능합니다.
  •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특약 가입시)
라이나생명 (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
  • 매월 100만원씩10년간 확정 보장(일시금 지급 선택 가능)
  • 재해로 인한 사망 시1억원 추가 지급(특약)

⁕ 보장내역

1.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월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매월 100만원 (10년간 확정 지급)
주의사항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월급여금의 수익자는 월급여금 지급개시일 이후 언제든지 장래에 지급 될 월급여금 대신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선택특약

1) (무)재해사망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억원
주의사항
  •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가입안내

1. 가입내용

  • 가입나이
    - 만15세~60세
  • 보험기간
    - 5년만기
    - 10년만기
    (갱신을 통하여
    최대 80세까지 보장)
  • 납입기간
    - 전기월납
  • 가입한도
    - 5,000만원~3억원
  • 특약
    • (무)재해사망보장특약

2.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선지급서비스 특약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판단이 있는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포함)의 50%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사망보험금액 1,000만원까지는 사망보험금액의 100%이내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약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정리 특약사망 시, 주계약 및 특약의 사망보험금을 합산하여 피보험자 1명당 최대3천만원 한도내에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영업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가입후 2년 경과 후)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약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22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2.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진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 월급여금의 수익자는 월급여금 지급개시일 이후 언제든지 장래에 지급 될 월급여금 대신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특약 포함)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라이나생명 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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