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 생활정보
- 2021. 2. 22.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취업시장이 불황이라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을 맞아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였는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지,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제도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사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정부의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으로 구직자의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도입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l유형과 ll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받게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
▶ l 유형 자격요건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이 3억 이하면서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 요건 충족을 못했어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예정
※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해 2년 이내 소득 684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봄
▶ ll 유형 자격요건 (l 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2)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월250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3) 청년층 : 18~34세
4)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링크.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회원가입
-> 워크넷 사이트에서 개인 회원가입
-> 워크넥 '구직신청하기' 클릭
-> 기본이력서, 기본 자기소개서, 구직신청 첨부파일 첨부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 클릭
->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버튼 클릭
-> '수급 자격 모의 산정버튼' 클릭 후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 취업지원 신청 정보에 '신청서비스' 는 내가 해당하는 란에 체크( l 유형, ll 유형 동시선택 가능)
-> 본인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만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받는것에 동의한다 버튼에 동의함 체크
-> '가구원정보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 클릭
-> 가구원별 재산 추가등록
-> 신청인의 '취업경험' 작성
-> 부가정보에 자신이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및 최종학력까지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고용센터 담당자가 참여 여부에 대해 자격 확인 후 입력한 주소로 1개월 내에 서면 통지 된다고 함
-> '참여신청 현황관리'에 들어가면 내가 신청한 서비스의 현재 상태 확인 가능
-> 참여 여부를 통보받은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대면 상담을 통한 취업 활동 수립 등 이후 절차 밟으면 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시 장기근속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