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무)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Ⅲ 정보

종신보험이라고 다 같은 종신보험이 아닙니다

만일을 위해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생각했습니다

교보생명 (무)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Ⅲ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프리미어 종신보험3 가입하기

 

⁕ 상품특징

1. 장기유지보너스 가산

  •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해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해 드립니다.

2. 고액유지보너스 가산

  •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해 고액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해 드립니다.(일시납 계약 제외)

3. 해지환급금 최저보증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부과하여 더 오래오래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선택에 따라 해지환급금도 최저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 최저사망보험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을 말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장을 위해 보증비용을 부과합니다.
    [기본보장형 가입 예시]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가입하고 인출이나 추가납입보험료가 없다고 가정하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내에 최저사망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 : Max [1억원(보험가입금액), 계약자적립금의 101%,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기본보장형 : [월납]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3%(20년 이내)+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2%
    [일시납]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5%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2%
    - 기본보장형플러스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5%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 계약이 효력상실 되지 않고 보장이 유효한 기간
    ② 최저해지환급금보증
    - 기본보장형 플러스 가입시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해지환급금으로 예정해지환급금을 말합니다.
    ※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기본보장형 플러스에만 부과됨)
    - 월납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년 기본보험료의 2.5% (일시납은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2.5%)
    -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5%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6%
    ※ 예정해지환급금 : 향후 공시이율이 기본보장형 플러스의 예정이율(1.9%)로 계속된다고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4. 특약 가입시

  • 특약을 가입할 경우 GI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계약 및 가입 당시 부가된 특약(주계약과 피보험자와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에 한하며, 갱신형 특약은 제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교보GI납입면제특약(2형)을 가입할 경우]

- 상기 내용은 상품특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프리미어 종신보험3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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