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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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기대수명! 노후 의료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KB손해보험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병원 다녀오실 때, 병원비 걱정 많이 되셨죠?

  •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병원에 내야하는 병원비와 약값을 도와드리는 보험으로, 어르신들도 80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병원비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있습니다.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질병형)에서는..

병원에 내실 병원비-입원(30만원),통원(3만원)x급여부분80%, 비급여부분70%=보험금

으로 드립니다.

※공제금액은 비급여부분에서 우선공제 후 급여부분에서 공제합니다.

3. 노후실손의료비 상해형/질병형 각각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 통원의 경우 회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해당특약가입시, 요양병원실손의료비 연간 5천만원, 상급병실료차액보장 연간 2천만원 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3년마다 재가입 가능합니다.

  • 연령증가 및 위험률 변경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며, 3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시 '불가피한 경우의 자동재가입'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재가입 됩니다.

※ 가입후 3년까지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가입후 3년 재가입,가입후6년 재가입,100세까지 재가입

5. 보험금 지정대리인 청구 서비스

  • 가입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가족 등)을 정하고 마음편히 치료만 받으세요!
  • 단,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보험기간 1년(단, 보장내용 변경주기(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납입기간 전기납
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3년
가입나이 50 ~ 80세
재가입종료나이 99세
갱신종료나이 100세
납입주기 월납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노후실손의료비 상해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요양병원 및 조산원은 제외합니다)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1억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질병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요양병원 및 조산원은 제외합니다)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1억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Deductible)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7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보상금액
    -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2)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요양병원 실손의료비(통합형)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차액보장(통합형)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 2천만원 한도
  •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상급병실료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공제금액(Deductible)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5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보상금액
    -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알아두실 사항

1.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노후실손의료비 보장

  •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장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의 일정율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 상품은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으로, 갱신일 15일 전까지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갱신일의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3년이며,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노후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 비급여 진료비 정보)

3) 노후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노후실손의료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 할인율 : 노후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매회 납입할 보장종목별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을 보험기간 동안 할인함.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함)
  • 증빙서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함

4) 노후실손의료비 가입시 자동갱신(1년만기) 특별약관 (추가납입형) 관련 사항

  •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료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 갱신된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단, 자동갱신 기간은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 3년) 이내로 합니다.)
    ※ 보장내용변경주기란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 절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노후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3년
    ㉡ 재가입시 나이가 아래에 정한 범위 이내일 것
    구분 재가입시 나이
    기본계약 노후실손의료비【갱신계약】 - 상해형/ 질병형 재가입시 계약 53~99세
    갱신후 계약 54~99세
    특별약관 요양병원실손의료비【갱신계약】 상급병실료차액보장【갱신계약】 재가입시 계약 53~99세
    갱신후 계약 54~99세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보장 종료 기간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그를 따릅니다.
  • 이 계약의 자동갱신이 끝난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에 자동 재가입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최초계약시“불가피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 등)의 자동 재가입”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 위 제4항의 경우 계약자는 자동 재가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3항에 의한 안내를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6) 보장내용 자동갱신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 노후실손의료비[갱신계약]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 노후실손의료비[갱신계약]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노후실손의료비[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보험료 납입방법
    - 노후실손의료비[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 KB보험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6.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장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장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7.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9.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1.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2.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13.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4.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5.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6.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8.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20.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 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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