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 어린이보험(무배당) 정보
- 보험
- 2024. 4. 16.
어린이 보험은 우리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태아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꼭 필요합니다.
삼성 인터넷 어린이보험은 출생전 태아위험보장부터(특약) 출생후 진단, 재해, 입원/수술, 치료까지 보장받는 종합보험입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 어린이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특장점
1. 유행성 바이러스 질환까지 꼼꼼하게 보장
- 수족구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폐렴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급성 기관지염 등 - 특정바이러스 질환
- 바이러스성 장감염
- 바이러스 수막염
- 볼거리, 돌발발진
2. 만기시 최대 500만원까지 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 최대 500만원 만기시 지급!
3. 태아위험보장, 임산부 보장, 출산지원금을 추가 가능
*태아위험보장: 태아 23주 이내에 한하여 가입 가능
1) 태아위험보장
- 저체중아보장
- 선천이상입원
- 선천이상수술(혀유착증제외)
- 어린이심장수술
2) 임산부보장
- 임신중독진단
- 유산진단위로금
- 임신 · 출산질환입원
- 임신 · 출산질환수술
3) 출산지원금
- ※ 출산지원금 가입 여부에 따라 출산 전후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손주, 조카에게도 선물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어린이의 조부모, 친척(삼촌/이모/고모)만 선물하기 가능
- 선물주는 사람
가입 URL 보내기 1. 선물하기 버튼 클릭! 카카오톡으로 보험선물하기 URL 전송
※모바일만 가능 - 선물받는 사람
보험 가입하기 2. 받은 URL을 통해 어린이 보험 가입
3.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 요청 버튼 클릭! - 선물주는 사람
보험료결제하기 4.결제 요청 받은 보험료 결제
5) 자사 오프라인 동일유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
6) 1등 보험사 삼성생명이라 더욱 안심
- 국내보험사 자산1위 325조 (2020.11 전자공시)
- 신용등급 18년 연속 AAA (2021.11 한국신용평가)
- 국가고객만족도 18년연속 1위 (2021 생명보험부문 한국생산성본부)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준법감시필 22-0849(다이렉트영업부 '22.04.27~'23.04.26)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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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인터넷 어린이보험(2205)(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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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자녀의 친권자 중 1인-태아의 경우 산모 주피보험자 : 자녀 종피보험자 : 임산부(태아 가입시에 한함) |
가입연령 | 주보험 : 1종(고급형), 2종(일반형)-30세만기 : 0세(태아)~15세-20년만기 : 0세(태아)~10세 특약(태아 가입시 선택 가능)-고정부가특약 (태아)
-임산부보장(임신 23주 이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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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주보험20년만기 / 30세만기 특약(태아 가입시 부가 가능)-고정부가특약(주산기보장특약, 신생아뇌출혈진단특약) : 1년만기-저체중아보장특약 : 1년만기-선천이상입원특약, 선천이상수술(혀유착증제외)특약 : 5년만기-어린이심장수술보장특약 : 30세만기/20년만기-임신중독증진단특약, 유산진단위로금특약 : 1년만기(분만일까지)-임신·출산질환수술특약, 임신·출산질환입원특약 : 1년만기(분만후 42일까지) |
납입기간 | 전기납, 10년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2. 보장내용예시
1) 주보험
※든든하게:1종(고급형), 실속있게:2종(일반형),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2) 3대진단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든든하게 | 실속있게 | ||
다발성소아암 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5천만원 | |
암 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초기유방암, 중증이외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3천만원 | 2천만원 |
소액암 진단보험금 | 기타피부암, 초기유방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각 최초 1회한) | 6백만원 | 4백만원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2천만원 | |
허혈심장질환 진단보험금 |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2천만원 |
3) 입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든든하게 | 실속있게 | ||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 2만원 | |
상급병실(1인실)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의 1인실을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0일한도) | 2만원 | |
재해 입원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 2만원 |
4) 수술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든든하게 | 실속있게 | ||
중대질병진단 수술보험금 | "말기신부전증" 또는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받거나 "조혈모세포이식수술(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 제외)" 또는 "5대장기(심장,간장,폐장,신장,췌장) 이식수술(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 제외)"을 받았을 경우 (말기신부전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5대장기이식수술 중 최초 1회에 한함) | 2천만원 | |
뇌질환 수술보험금 | □ 뇌질환 관혈수술보험금"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 |
3백만원 | - |
□ 뇌질환 비관혈수술보험금"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 단, 보험연도 기준 연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 |
1백만원 | - | |
심질환 수술보험금 | □ 심질환 관혈수술보험금"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 |
3백만원 | - |
□ 심질환 비관혈수술보험금"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 단, 보험연도 기준 연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 |
1백만원 | - | |
수술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2/3/4/5종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10/30/50/100/300만원 |
5) 치료 등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든든하게 | 실속있게 | ||
응급실 내원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경우 (응급실 내원 1회당) | 2만원 | |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보험금 |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은 경우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의 처방에 한함) | 20만원 | |
수족구 진단보험금 | 수족구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연간 1회한) | 20만원 | |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 감염증 진단보험금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20만원 | |
특정바이러스 질환진단보험금 |
특정바이러스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만원 |
6) 재해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든든하게 | 실속있게 | ||
교통재해장해 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80만원 ~ 6천만원 |
120만원 ~ 4천만원 |
일반재해장해 보험금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90만원 ~ 3천만원 |
60만원 ~ 2천만원 |
재해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출산손상골절 및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상태가 되었을 경우 (골절 발생 1회당) * 단,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시 1회만 지급 |
20만원 | |
깁스치료 보험금 |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회당) | 10만원 | |
화상진단 보험금 |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20만원 | |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보험금 |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 30만원 |
7) 만기보험금/출산지원금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든든하게 | 실속있게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500만원 | 200만원 |
출산지원금 | 피보험자가 될 자(태아)가 출생예정일에 살아 있을 경우 (단, 적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며, 1회에 한함) | 적립계약 적립액 |
8) 고정부가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산기보장특약(무배당) | □ 주산기입원보험금"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2만원 |
□ 주산기수술보험금"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 30만원 | |
□ 주산기통원보험금"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회당) | 1만원 | |
신생아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 □ 주산기입원보험금"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100만원 |
9) 선택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0) 태아위험보장
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저체중아보장특약(무배당) | □ 저체중아육아보험금주피보험자가 출생시 체중이 - 2.0kg미만일 경우 - 2.0kg이상 2.5kg미만일 경우 |
100만원 50만원 |
□ 저체중아입원보험금주피보험자가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이고 "저체중아 대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3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최초 2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60일한도) | 2만원 | |
선천이상입원특약(무배당) | □ 선천이상입원보험금"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선천이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2만원 |
선천이상수술 (혀유착증제외) 특약(무배당) |
□ 선천이상수술보험금"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선천이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경우 (1회당) | 100만원 |
어린이심장수술 보장특약(무배당) |
□ 어린이 심장수술보험금어린이개흉심장수술 또는 어린이심장시술을 받았을 경우(각각 1회한) - 어린이개흉심장수술시 - 어린이심장시술시 |
1천만원 2백만원 |
11) 임산부보장
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임신중독증진단 특약D(무배당) |
□ 임신중독증진단보험금"임신중독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20만원 |
유산진단위로금 특약D(무배당) |
□ 유산진단위로금"유산"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만원 |
임신·출산질환 입원특약D(무배당) |
□ 임신·출산질환입원보험금"임신·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임신·출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만원 |
임신·출산질환 수술특약D(무배당) |
□ 임신·출산질환수술보험금"임신·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임신·출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경우 (1회당) | 10만원 |
3.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종(일반형), 전기납, 월납, 출생아(남자 1세) 기준
※보장 개시일은 태아가 출생한 이후부터 입니다.
구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주보험 | 1,000만원 | 12,900원 |
※주보험 : 2종(일반형), 20년만기 전기월납, 태아(23주초과), 출생예정일 이전 기준
※특약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특약별로 상이하므로 <기본정보>를 참고바랍니다.
구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주보험(보장계약) | 1,000만원 | 13,200원 |
주보험(적립계약) | - | 8,600원 |
주산기보장특약 | 1,000만원 | 3,920원 |
신생아뇌출혈진단특약 | 700만원 | 21원 |
합계보험료 | - | 17,141원 |
※주보험 : 2종(일반형), 20년만기 전기월납, 태아(23주이내), 출생예정일 이전 기준
※특약 : 산모 30세 기준,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특약별로 상이하므로 <기본정보>를 참고바랍니다.
구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주보험(보장계약) | 1,000만원 | 4,600원 |
주보험(적립계약) | - | 8,030원 |
주산기보장특약 | 1,000만원 | 3,920원 |
신생아뇌출혈진단특약 | 700만원 | 21원 |
저체중아보장특약 | 1,000만원 | 6,600원 |
선천이상입원특약 | 500만원 | 160원 |
선천이상수술(혀유착증제외)특약 | 500만원 | 375원 |
어린이심장수술보장특약 | 500만원 | 1,255원 |
임신중독증진단특약 | 500만원 | 50원 |
유산진단위로금특약 | 500만원 | 1,450원 |
임신·출산질환입원특약 | 1,000만원 | 1,880원 |
임신·출산질환수술특약 | 500만원 | 1,220원 |
합계보험료 | - | 29,561원 |
4. 해지환급금예시
※가입금액 1천만원, 20년만기, 2종(일반형), 남자 1세, 전기납, 월납, 출생아 기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기간, 납입보험료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기간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률
3개월 | 38,700원 | 0원 | 0% |
6개월 | 77,400원 | 0원 | 0% |
9개월 | 116,100원 | 0원 | 0% |
1년 | 154,800원 | 0원 | 0% |
2년 | 309,600원 | 0원 | 0% |
3년 | 464,400원 | 0원 | 0% |
4년 | 619,200원 | 0원 | 0% |
5년 | 774,000원 | 17,620원 | 2.2% |
6년 | 928,800원 | 75,110원 | 8.0% |
7년 | 1,083,600원 | 141,500원 | 13.0% |
8년 | 1,238,400원 | 189,300원 | 15.2% |
9년 | 1,393,200원 | 240,600원 | 17.2% |
10년 | 1,548,000원 | 295,100원 | 19.0% |
15년 | 2,322,000원 | 616,400원 | 26.5% |
20년 | 3,096,000원 | 1,000,000원 | 32.2% |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①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①서면교부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단,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겨우에는 계약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