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 어린이보험(무배당) 정보

어린이 보험은 우리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태아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꼭 필요합니다.

삼성 인터넷 어린이보험은 출생전 태아위험보장부터(특약) 출생후 진단, 재해, 입원/수술, 치료까지 보장받는 종합보험입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 어린이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어린이보험 가입하기

 

⁕ 특장점

1. 유행성 바이러스 질환까지 꼼꼼하게 보장

  • 수족구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폐렴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급성 기관지염 등
  • 특정바이러스 질환
    - 바이러스성 장감염
    - 바이러스 수막염
    - 볼거리, 돌발발진

2. 만기시 최대 500만원까지 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 최대 500만원 만기시 지급!

3. 태아위험보장, 임산부 보장, 출산지원금을 추가 가능

*태아위험보장: 태아 23주 이내에 한하여 가입 가능

1) 태아위험보장

  • 저체중아보장
  • 선천이상입원
  • 선천이상수술(혀유착증제외)
  • 어린이심장수술

2) 임산부보장

  • 임신중독진단
  • 유산진단위로금
  • 임신 · 출산질환입원
  • 임신 · 출산질환수술

3) 출산지원금

  • ※ 출산지원금 가입 여부에 따라 출산 전후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손주, 조카에게도 선물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어린이의 조부모, 친척(삼촌/이모/고모)만 선물하기 가능

  • 선물주는 사람
    가입 URL 보내기 1. 선물하기 버튼 클릭! 카카오톡으로 보험선물하기 URL 전송
    ※모바일만 가능
  • 선물받는 사람
    보험 가입하기 2. 받은 URL을 통해 어린이 보험 가입
    3.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 요청 버튼 클릭! 
  • 선물주는 사람
    보험료결제하기 4.결제 요청 받은 보험료 결제

5) 자사 오프라인 동일유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

6) 1등 보험사 삼성생명이라 더욱 안심

  • 국내보험사 자산1위 325조 (2020.11 전자공시)
  • 신용등급 18년 연속 AAA (2021.11 한국신용평가)
  • 국가고객만족도 18년연속 1위 (2021 생명보험부문 한국생산성본부)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준법감시필 22-0849(다이렉트영업부 '22.04.27~'23.04.26)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삼성 인터넷 어린이보험(2205)(무배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자녀의 친권자 중 1인-태아의 경우 산모
주피보험자 : 자녀

종피보험자 : 임산부(태아 가입시에 한함)
가입연령 주보험 : 1종(고급형), 2종(일반형)-30세만기 : 0세(태아)~15세-20년만기 : 0세(태아)~10세
특약(태아 가입시 선택 가능)-고정부가특약 (태아)
  • ·주산기보장특약(무배당)
  • ·신생아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태아위험보장(임신 23주 이내 가입 가능)·저체중아보장특약(무배당)은 종피보험자 20세~55세 가능
-임산부보장(임신 23주 이내 가입 가능)
  • ·임신중독증진단특약D(무배당) (20~45세)
  • ·유산진단위로금특약D(무배당) (20~39세)
  • ·임신·출산질환수술특약D(무배당) (20~45세)
  • ·임신·출산질환입원특약D(무배당) (20~45세)
보험기간 주보험20년만기 / 30세만기
특약(태아 가입시 부가 가능)-고정부가특약(주산기보장특약, 신생아뇌출혈진단특약) : 1년만기-저체중아보장특약 : 1년만기-선천이상입원특약, 선천이상수술(혀유착증제외)특약 : 5년만기-어린이심장수술보장특약 : 30세만기/20년만기-임신중독증진단특약, 유산진단위로금특약 : 1년만기(분만일까지)-임신·출산질환수술특약, 임신·출산질환입원특약 : 1년만기(분만후 42일까지)
납입기간 전기납, 10년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2. 보장내용예시

1) 주보험

든든하게:1종(고급형), 실속있게:2종(일반형),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2) 3대진단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든든하게 실속있게
다발성소아암 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5천만원
암 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초기유방암, 중증이외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3천만원 2천만원
소액암 진단보험금 기타피부암, 초기유방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각 최초 1회한) 6백만원 4백만원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2천만원
허혈심장질환 진단보험금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2천만원

3) 입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든든하게 실속있게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2만원
상급병실(1인실)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의 1인실을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0일한도) 2만원
재해 입원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2만원

4) 수술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든든하게 실속있게
중대질병진단 수술보험금 "말기신부전증" 또는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받거나 "조혈모세포이식수술(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 제외)" 또는 "5대장기(심장,간장,폐장,신장,췌장) 이식수술(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 제외)"을 받았을 경우 (말기신부전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5대장기이식수술 중 최초 1회에 한함) 2천만원
뇌질환 수술보험금 □ 뇌질환 관혈수술보험금"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
3백만원 -
□ 뇌질환 비관혈수술보험금"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 단, 보험연도 기준 연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
1백만원 -
심질환 수술보험금 □ 심질환 관혈수술보험금"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
3백만원 -
□ 심질환 비관혈수술보험금"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 단, 보험연도 기준 연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
1백만원 -
수술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2/3/4/5종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10/30/50/100/300만원

5) 치료 등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든든하게 실속있게
응급실 내원보험금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경우 (응급실 내원 1회당) 2만원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보험금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은 경우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의 처방에 한함) 20만원
수족구 진단보험금 수족구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연간 1회한) 20만원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 감염증 진단보험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20만원
특정바이러스
질환진단보험금
특정바이러스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만원

6) 재해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든든하게 실속있게
교통재해장해 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80만원
~ 6천만원
120만원
~ 4천만원
일반재해장해 보험금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90만원
~ 3천만원
60만원
~ 2천만원
재해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출산손상골절 및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상태가 되었을 경우 (골절 발생 1회당)
* 단,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시 1회만 지급
20만원
깁스치료 보험금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회당) 10만원
화상진단 보험금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20만원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보험금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30만원

7) 만기보험금/출산지원금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든든하게 실속있게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500만원 200만원
출산지원금 피보험자가 될 자(태아)가 출생예정일에 살아 있을 경우 (단, 적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며, 1회에 한함) 적립계약 적립액

8) 고정부가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산기보장특약(무배당) □ 주산기입원보험금"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2만원
□ 주산기수술보험금"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30만원
□ 주산기통원보험금"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회당) 1만원
신생아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 주산기입원보험금"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만원

9) 선택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0) 태아위험보장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저체중아보장특약(무배당) □ 저체중아육아보험금주피보험자가 출생시 체중이
- 2.0kg미만일 경우
- 2.0kg이상 2.5kg미만일 경우
100만원
50만원
□ 저체중아입원보험금주피보험자가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이고 "저체중아 대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3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최초 2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60일한도) 2만원
선천이상입원특약(무배당) □ 선천이상입원보험금"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선천이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2만원
선천이상수술
(혀유착증제외)
특약(무배당)
□ 선천이상수술보험금"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선천이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경우 (1회당) 100만원
어린이심장수술
보장특약(무배당)
□ 어린이 심장수술보험금어린이개흉심장수술 또는 어린이심장시술을 받았을 경우(각각 1회한)
- 어린이개흉심장수술시
- 어린이심장시술시
1천만원
2백만원

11) 임산부보장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임신중독증진단
특약D(무배당)
□ 임신중독증진단보험금"임신중독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20만원
유산진단위로금
특약D(무배당)
□ 유산진단위로금"유산"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만원
임신·출산질환
입원특약D(무배당)
□ 임신·출산질환입원보험금"임신·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임신·출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1만원
임신·출산질환
수술특약D(무배당)
□ 임신·출산질환수술보험금"임신·출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임신·출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경우 (1회당) 10만원

3.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종(일반형), 전기납, 월납, 출생아(남자 1세) 기준

보장 개시일은 태아가 출생한 이후부터 입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주보험 1,000만원 12,900원

주보험 : 2종(일반형), 20년만기 전기월납, 태아(23주초과), 출생예정일 이전 기준

특약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특약별로 상이하므로 <기본정보>를 참고바랍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주보험(보장계약) 1,000만원 13,200원
주보험(적립계약) - 8,600원
주산기보장특약 1,000만원 3,920원
신생아뇌출혈진단특약 700만원 21원
합계보험료 - 17,141원

주보험 : 2종(일반형), 20년만기 전기월납, 태아(23주이내), 출생예정일 이전 기준

특약 : 산모 30세 기준,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특약별로 상이하므로 <기본정보>를 참고바랍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주보험(보장계약) 1,000만원 4,600원
주보험(적립계약) - 8,030원
주산기보장특약 1,000만원 3,920원
신생아뇌출혈진단특약 700만원 21원
저체중아보장특약 1,000만원 6,600원
선천이상입원특약 500만원 160원
선천이상수술(혀유착증제외)특약 500만원 375원
어린이심장수술보장특약 500만원 1,255원
임신중독증진단특약 500만원 50원
유산진단위로금특약 500만원 1,450원
임신·출산질환입원특약 1,000만원 1,880원
임신·출산질환수술특약 500만원 1,220원
합계보험료 - 29,561원

4. 해지환급금예시

가입금액 1천만원, 20년만기, 2종(일반형), 남자 1세, 전기납, 월납, 출생아 기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기간, 납입보험료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기간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률
3개월 38,700원 0원 0%
6개월 77,400원 0원 0%
9개월 116,100원 0원 0%
1년 154,800원 0원 0%
2년 309,600원 0원 0%
3년 464,400원 0원 0%
4년 619,200원 0원 0%
5년 774,000원 17,620원 2.2%
6년 928,800원 75,110원 8.0%
7년 1,083,600원 141,500원 13.0%
8년 1,238,400원 189,300원 15.2%
9년 1,393,200원 240,600원 17.2%
10년 1,548,000원 295,100원 19.0%
15년 2,322,000원 616,400원 26.5%
20년 3,096,000원 1,000,000원 32.2%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서면교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단,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겨우에는 계약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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