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상해보험7.0(무배당) 정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15.5%에 불과합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상해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상해보험 가입하기

 

⁕ 특장점

1. 사고와 운전중, 보행중 교통사고를 보장

최근 5년('14~'18년)간 유형별 월평균 사고발생 현황 (건)

  • 도로교통 92,349건
  • 화재 17,924건
  • 등산 3,093건
  • 자전거 2,678건
  • 익사 2,240건
  • 생활체육 1,346건
    <2020년 국민재난안전포털>
  • 전체 교통 사고 중 10건 중 4건은 보행 중 교통사고 보행 중 사고 39.3% 자동차 35.5% 오토바이 19.5% 자전거 5.5% 
    <2019년 교통사고 통계(경찰청)>

2. 교통사고의 경우는 일반재해보다 2~5배의 보험금을 지급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0.2억원 ×5배 → 교통사망보험금 1억원,
  •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75~2천5백만원 ×2배 →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150~5천만원
  • 재해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 피해를 입는 것
  • 장해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

3.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해 부담없이 보장

  • 남녀 20~60세 기준 보험료 예시
    남자월 3,200원 여자월 1,600원 (보험기간/납입기간 20년, 월납, 주보험 1천만원 기준)

4.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

  • 24시간 내 지급비율 81.5%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 주보험 : 삼성 인터넷상해보험7.0(무배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가입연령 주보험 : 20세 ~ 60세
보험기간 주보험 : 20년 만기
납입기간 주보험 : 10년납, 전기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가입한도
  • 주보험 1,000만원
보험금 지급형태
  • 일시금 지급

2. 보장내용예시

1) 주 보험 보장내용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5억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000만원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만원 ~ 5,000만원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75만원 ~ 2,500만원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3. 보험료 예시

주보험 1,000만원, 보험기간20년, 전기납, 월납, 비위험 기준

구분 남자 여자
보험료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3,200원 3,200원 3,200원 1,600원 1,600원 1,600원

4. 해지환급금예시

주보험 1,000만원, 보험기간20년, 남자, 전기납, 월납, 비위험 기준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9,600원 0 0%
6개월 19,200원 0 0%
9개월 28,800원 0 0%
1년 38,400원 0 0%
2년 76,800원 0 0%
3년 115,200원 0 0%
4년 153,600원 0원 0%
5년 192,000원 0원 0%
6년 230,400원 0원 0%
7년 268,800원 300원 0.1%
8년 307,200원 400원 0.1%
9년 345,600원 400원 0.1%
10년 384,000원 400원 0.1%
11년 422,400원 400원 0%
12년 460,800원 400원 0%
13년 499,200원 300원 0%
14년 537,600원 300원 0%
15년 576,000원 300원 0%
16년 614,400원 200원 0%
17년 652,800원 200원 0%
18년 691,200원 100원 0%
19년 729,600원 100원 0%
20년 768,000원 0 0%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비위험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직업 또는 직무, 차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보험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는 사례 예시]
    •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 발생
    • -B씨는 보험가입 당시 사무직으로 직업을 고지하였으나, 이후 농업종사자로 직업을 변경 한 후 농기계 운전 중 사고 발생
    • -무직자였던 C씨는 상해보험 가입 몇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에 교통사고 발생
    • -고등학생인 자녀D에 대해 상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이후 체육 특기생으로 변경 된 후 상해사고 발생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급수 변경 여부, 가입 담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예시]-E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변경 통지에 관한 사항]-내용
    • 적용대상 : 주보험 및 재해장해특약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에 따라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라 합니다)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함)
    •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관[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에 따라 보상됨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보험 약관의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서면교부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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