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상해보험7.0(무배당) 정보
- 보험
- 2024. 4. 16.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15.5%에 불과합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상해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특장점
1. 사고와 운전중, 보행중 교통사고를 보장
최근 5년('14~'18년)간 유형별 월평균 사고발생 현황 (건)
- 도로교통 92,349건
- 화재 17,924건
- 등산 3,093건
- 자전거 2,678건
- 익사 2,240건
- 생활체육 1,346건
<2020년 국민재난안전포털> - 전체 교통 사고 중 10건 중 4건은 보행 중 교통사고 보행 중 사고 39.3% 자동차 35.5% 오토바이 19.5% 자전거 5.5%
<2019년 교통사고 통계(경찰청)>
2. 교통사고의 경우는 일반재해보다 2~5배의 보험금을 지급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0.2억원 ×5배 → 교통사망보험금 1억원,
-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75~2천5백만원 ×2배 →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150~5천만원
- 재해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 피해를 입는 것
- 장해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
3.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해 부담없이 보장
- 남녀 20~60세 기준 보험료 예시
남자월 3,200원 여자월 1,600원 (보험기간/납입기간 20년, 월납, 주보험 1천만원 기준)
4.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
- 24시간 내 지급비율 81.5%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
가입연령 | 주보험 : 20세 ~ 60세 |
보험기간 | 주보험 : 20년 만기 |
납입기간 | 주보험 : 10년납, 전기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가입한도 |
|
보험금 지급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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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내용예시
1) 주 보험 보장내용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대중교통사고 사망보험금 |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5억원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억원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2,000만원 |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50만원 ~ 5,000만원 |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75만원 ~ 2,500만원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3. 보험료 예시
※주보험 1,000만원, 보험기간20년, 전기납, 월납, 비위험 기준
구분 | 남자 | 여자 | ||||
보험료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3,200원 | 3,200원 | 3,200원 | 1,600원 | 1,600원 | 1,600원 |
4. 해지환급금예시
※주보험 1,000만원, 보험기간20년, 남자, 전기납, 월납, 비위험 기준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3개월 | 9,600원 | 0 | 0% |
6개월 | 19,200원 | 0 | 0% |
9개월 | 28,800원 | 0 | 0% |
1년 | 38,400원 | 0 | 0% |
2년 | 76,800원 | 0 | 0% |
3년 | 115,200원 | 0 | 0% |
4년 | 153,600원 | 0원 | 0% |
5년 | 192,000원 | 0원 | 0% |
6년 | 230,400원 | 0원 | 0% |
7년 | 268,800원 | 300원 | 0.1% |
8년 | 307,200원 | 400원 | 0.1% |
9년 | 345,600원 | 400원 | 0.1% |
10년 | 384,000원 | 400원 | 0.1% |
11년 | 422,400원 | 400원 | 0% |
12년 | 460,800원 | 400원 | 0% |
13년 | 499,200원 | 300원 | 0% |
14년 | 537,600원 | 300원 | 0% |
15년 | 576,000원 | 300원 | 0% |
16년 | 614,400원 | 200원 | 0% |
17년 | 652,800원 | 200원 | 0% |
18년 | 691,200원 | 100원 | 0% |
19년 | 729,600원 | 100원 | 0% |
20년 | 768,000원 | 0 | 0% |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비위험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직업 또는 직무, 차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보험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는 사례 예시]
-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 발생
- -B씨는 보험가입 당시 사무직으로 직업을 고지하였으나, 이후 농업종사자로 직업을 변경 한 후 농기계 운전 중 사고 발생
- -무직자였던 C씨는 상해보험 가입 몇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에 교통사고 발생
- -고등학생인 자녀D에 대해 상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이후 체육 특기생으로 변경 된 후 상해사고 발생
-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예시]-E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변경 통지에 관한 사항]-내용
- 적용대상 : 주보험 및 재해장해특약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에 따라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라 합니다)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②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③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④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함)
-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관[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에 따라 보상됨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보험 약관의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①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①서면교부
-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 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