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

젊어서는 세액공제 혜택! 은퇴후에는 든든한 연금!

세제적격 상품으로 현재(절세)와 미래(연금)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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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1. 상품특징

  1. 세액공제 혜택 (관련세법 요건 충족시)
    • 연간보험료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 세액공제 혜택은 관련세법 요건 충족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평생 연금수령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종신연금형 선택시)
    • 연금수령요건 충족시 연금소득세 3.3% ~ 5.5%를 과세하고 미충족시 기타소득세 16.5%를 과세합니다.
  3.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매월변동가능)
    • 최저보증이율 :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다르며,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제외 후 적립됩니다.
  4.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 계약일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신청 가능
    • 신청가능 횟수 :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누적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납입 유예기간 동안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 월공제액이 매월 공제되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 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5. 여유자금은 추가납입 (연금개시 2년전까지)
    • 납입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추가납입시에는 소정의 사업비(추가보험료의 2%)가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보험종류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
가입나이 0세 ~ 최대 73세
연금개시나이 만 55세~80세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 또는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5·7·10·20년납·전기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정액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다만,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종신연금형(정액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매년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확정연금형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에 지급  
  • 최초 청약시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결정되며, 확정연금형은 계약자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 또는 복수선택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을때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연금지급형태 복수 선택시 연금지급형태의 선택비율 (5%단위, 복수 선택가능)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종신연금형 연액, 확정연금형 연액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선택비율의 합은 100%로 합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해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연금지급 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은「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부가가능특약

없음
 

KDB생명 다이렉트 연금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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