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한아름종합보험2310 무배당
- 보험
- 2023. 12. 28.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
(해당특약 가입 시)
진단 → 입원 및 수술 → 재활치료까지 단계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2. 편리한 자금운용이 가능한 중도인출 및 중도환급 제도
(1종, 2종에 한함)
- 중도인출 :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과 보통약관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한도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단,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함)
-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중도(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중도환급 :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중도환급을 통한 목돈마련
- 중도환급금은 최초1회만 지급합니다.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만기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3대질병 진단확정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1종, 3종 가입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회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 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독립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1종에 한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시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장내용
1.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사망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2. 상해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후유장해(3-100%)(1804) |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 진단이 확정된 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보험가입금액 |
3. 질병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사망(연만기)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질병후유장해(3-100%)(1804) |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4대유사암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세부보장별 각각 최초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4대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
뇌혈관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 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질병수술비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Ⅱ(수술1회당)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4대유사암수술비Ⅱ(수술1회당)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
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수술1회당보험가입금액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수술1회당보험가입금액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보험가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