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한아름종합보험2310 무배당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3대 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단계별 보장 강화

(해당특약 가입 시)

진단 → 입원 및 수술 → 재활치료까지 단계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2. 편리한 자금운용이 가능한 중도인출 및 중도환급 제도

(1종, 2종에 한함)

  • 중도인출 :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과 보통약관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한도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단,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함)
    -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중도(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중도환급 :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중도환급을 통한 목돈마련
  • 중도환급금은 최초1회만 지급합니다.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만기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3대질병 진단확정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1종, 3종 가입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회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 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독립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1종에 한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시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장내용

1. 보통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2. 상해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3-100%)(1804)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열상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 진단이 확정된 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보험가입금액

3. 질병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연만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3-100%)(1804)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대유사암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세부보장별 각각 최초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4대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 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질병수술비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Ⅱ(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대유사암수술비Ⅱ(수술1회당)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수술1회당보험가입금액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수술1회당보험가입금액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보험가입금액

한화손해보험 한아름종합보험 썸네일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