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 보험
- 2024. 1. 8.
여행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마음까지 든든한 보험! 다이렉트로 간편하게 가입하고 안심여행 떠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설렘이 가득한 해외여행, 해외여행보험과 함께 다녀오세요.
- 여행 중 각종 사고 보장
- 더 편하고 쉽게 보장받는 다이렉트 여행보험
2. 여행 중 각종 사고를 보장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 등의 신체손해는 물론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 시)
3. 합리적인 보험료로 든든하게 보상
실제 여행일수만큼만 가입하여 예기치않은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해외여행 시 우리말 여행 서비스 제공
여행 관련 서비스 지원이나 여행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우리말 여행 서비스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5. 혼자하는 유럽여행도, 낭만적인 신혼여행도, 추억이 가득한 가족여행도 다이렉트로 한번에
가족여행, 신혼여행 등 여행 목적에 맞는 플랜으로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금액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주)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미만자일 경우 상해사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선택특약
보장명 | 보장상세 | 가입급액 |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가입금액 전액 지급 |
배상책임 손해 |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
휴대품 손해 (분실제외) |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이 도난 또는 파손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되 휴대품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해외여행 중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내 약관에서 정한 비용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경우, 보험기간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손해가 생긴 경우 |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보상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 지급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비용 |
해외여행 중에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2일이상) |
해외여행중 음식물 섭취로 식중독(식중독분류표 약관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및 의원에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의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 또는 7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여행도중에 사망 또는 여행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7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수색구조비용,항공운임등교통비,숙박비,이송비,제잡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단,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과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에서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 |
항공기 납치 |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여행 목적지 도착이 지연된 경우 | 1일당 7만원씩 총 20일 한도로 보상 (최대 140만원) |
골프용품 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골프용품의 화재 또는 도난, 골프채의 부러짐, 파손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보상 |
주1)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미만자일 경우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2) 골프용품 손해 특약은 오프라인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3. 실손의료비 특약
보장명 | 보장상세 | 지급금액 | ||
상해 의료비 | 해외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1)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국내(급여)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질병 의료비 | 해외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국내(급여)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상해비급여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2)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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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
질병비급여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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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
3대비급여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가입금액 한도 | ||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350만원 한도 (연간 각 치료횟수 합산 최대 50회 한도) 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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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250만원 한도 (연간 입원·통원 합산 50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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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 (MRI / 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350만원 한도 |
- 주1)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주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 보 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 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주3) 도수·체외충격·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4)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
- 비급여 의료비
- 제 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주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영업보험료의 5% 할인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 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