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 보험
- 2024. 1. 10.
항상 풍년일 수 없기에, 꼭 들어둬야 안심! 과수의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을 적과후에도 7가지 자연재해 보장
- 적과후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부담보특약, 한정보장특약 가입 시 보상내용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료 절감을 위한 특약 구성
-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
- 적과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
- 적과후 가을동상해 부보장특약 선택가능
3. 자두, 복숭아, 매실, 포도, 오디, 오미자, 밤, 대추, 참다래, 감귤, 유자는 종합위험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드립니다.
- 품목별 가입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전에는 종합위험보장, 수확개시 이후부터 수확종료시점까지는 특정위험(태풍, 강풍, 우박)을 보장해 드립니다.
⁕ 보장내용
1. 적과전종합Ⅱ
구분 | 보험기간 | |||||
약관 | 보장 | 대상재해 | 품목 | 보장시기 | 보장종료 | |
보통 약관 |
과실 손해 보장 |
적과 종료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사과,배 |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감,떫은감 |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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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종료 이후 |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
사과,배 단감, 떫은감 |
적과 종료 이후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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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동상해 | 사과,배 |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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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 떫은감 |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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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피해 | 사과,배, 단감, 떫은감 |
적과 종료 이후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 |||
특별 약관 |
나무 손해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사과,배, 단감, 떫은감 |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단,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월 31일 |
2. 종합위험방식
구분 | 보험기간 | ||||
약관 | 보장 | 보상재해 | 보험의목적 | 시기 | 종기 |
보통 약관 |
수확감소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밤 | 발아기(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호두 | 발아기(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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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매실 ·자두 ·오미자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아래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살구 : 이듬해 7월 20일 -매실 : 이듬해 7월 31일 -자두 : 이듬해 9월 30일 -오미자 : 이듬해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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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개시 시점 (단,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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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2월 말일 |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
복숭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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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감귤(온주밀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판매개시연도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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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 | 계약체결일 24시 | 결실완료시점 (단,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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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과수 손해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대추 | 신초발아기 (단, 신초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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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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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 꽃눈분화기 단, 꽃눈분화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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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조수해 | 비가림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대추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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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약관 |
나무손해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참다래 | 판매개시연도 7월 1일 (단, 7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6월 30일 |
자두·복숭아 ·포도·매실 ·유자·살구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단,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
감귤(온주밀감류), 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4월 말일 | |||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포도, 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감귤(만감류) : 이듬해 2월 말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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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조수해 ·화재·병충해(세균구멍병) |
복숭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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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개시 이후 동상해보장 |
동상해 | 감귤(온주밀감류) | 판매개시연도 12월 21일 | 이듬해 2월 말일 | |
과실손해 추가보장 |
자연재해·조수해 ·화재 |
감귤(온주밀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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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보장 |
화재 | 비가림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대추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3.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
구분 | 보험기간 | |||||
약관 | 보장 | 보상재해 | 보험의목적 | 시기 | 종기 | |
보통 약관 |
경작불능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복분자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 개시 시점 (단,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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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 보장 |
이듬해 5.31일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복분자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5월 31일 | |
이듬해 6.1일 이후 |
태풍(강풍) ·우박 |
이듬해 6월 1일 |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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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7.31일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무화과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7월 31일 | ||
이듬해 8.1일 이후 |
태풍(강풍) ·우박 |
이듬해 8월 1일 |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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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약관 |
나무손해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무화과 |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단, 판매개시연도 2월 1일이후에 가입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