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MG마음든든한화재종합공제
- 보험
- 2024. 2. 5.
소중한 내 재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공제상품!
예기치 않은 각종사고에 마음든든하게 대비하세요~!
하나, 화재로 인한 건물복구 비용지원 등 다양한 보장범위! (특약가입 시)
둘, 공제기간 만기 시 만기공제금을 통한 목적자금 활용가능
셋, 주택의 누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특약가입 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01. 상품구성
가.주택형
구분 | 보장 |
기본계약 | 기본계약(화재손해) |
특별약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 손해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
전기손해 | |
도난손해 | |
구내강도손해 | |
항공기·차량손해 | |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 |
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 | |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 | |
스프링클러누출손해 | |
화재배상책임 |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폭발, 파열, 소요·노동쟁의) | |
임대인배상책임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
일반상해사망 | |
일반상해후유장애 | |
화재상해후유장해 | |
일반상해입원(1일이상)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
골절수술비 | |
화상진단비 | |
화상수술비 | |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손해 |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
가족화재벌금 | |
6대가전수리비용손해 | |
12대가전수리비용손해 |
나.일반,공장형
구분 | 보장 |
기본계약 | 기본계약(화재손해) |
특별약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 손해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
전기손해 | |
도난손해 | |
구내강도손해 | |
항공기·차량손해 | |
점포휴업손해 | |
지진손해 | |
구내냉동(냉장)손해 | |
구내폭발파열손해 | |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 | |
스프링클러누출손해 | |
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 | |
시설(화재)수리비용지원 | |
유리손해 | |
화재배상책임 |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
임차자배상책임(화재)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
가스사고배상책임 | |
음식물배상책임 | |
의약품등배상책임 | |
약국시설배상책임 | |
학교경영자배상책임 | |
주차장배상책임 | |
주유소 배상책임 | |
이·미용배상책임 | |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인) | |
학원및교습소구내치료비추가 | |
학원및교습소구내외치료비추가 | |
일반상해사망 | |
일반상해후유장해 | |
화재상해후유장해 | |
가족화재벌금 |
02. 가입내용
가.주택형
구분 | 보장 | 가입나이 | 공제기간 |
기본계약 | 기본계약(화재손해) | -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특별약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 손해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전기손해 도난손해 구내강도손해 항공기·차량손해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화재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폭발, 파열, 소요·노동쟁의) 임대인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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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 만15세이상 ~ 65세 | ||
일반상해후유장애 화재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입원(1일이상)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0세~ 65세 |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만20세~70세 | ||
가족화재벌금 6대가전수리비용손해 12대가전수리비용손해 |
만15세이상 |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기타사항으로 인해 공제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예시한 가입자격제한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은 기본계약의 공제 목적에 건물을 가입한 경우에 한함
- - 공제의 목적이 특수건물인 경우,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특별약관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 공제의 목적이 피공제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이 아닌 경우, 일부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음(임대인배상책임,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 - 하나의 공제의 목적에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폭발, 파열, 소요·노동쟁의) 특별약관은 임대인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하나의 공제의 목적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임대인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공제의 목적이 피공제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인 경우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폭발, 파열, 소요·노동쟁의), 6대가전제품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 특별약관,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나. 일반,공장형
구분 | 보장 | 가입나이 | 공제기간 |
기본계약 | 기본계약(화재손해) | -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특별약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 손해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전기손해 도난손해 구내강도손해 항공기·차량손해 점포휴업손해 지진손해 구내냉동(냉장)손해 구내폭발파열손해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 스프링클러누출손해 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 시설(화재)수리비용지원 유리손해 화재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의약품등배상책임 약국시설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주유소 배상책임 이·미용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인) 학원및교습소구내치료비추가 학원및교습소구내외치료비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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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 만15세이상 ~ 65세 | ||
일반상해후유장애 화재상해후유장해 |
0세~ 65세 | ||
가족화재벌금 | 만15세이상 |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기타사항으로 인해 공제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예시한 가입자격제한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은 기본계약의 공제 목적에 건물을 가입한 경우에 한함
- - 시설(화재)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은 기본계약의 공제 목적에 시설을 가입한 경우에 한함
- - 공제의 목적이 특수건물인 경우,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특별약관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별약관과 중복 가입 불가(단,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경우 가입가능)
- -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대인)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추가 및 학원및교습소 구내외치료비 추가 특별약관은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함
- -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추가 및 학원및교습소 구내외치료비 추가 특별약관은 동시 가입이 불가함
03. 납입기간
전기납
04. 납입주기
월납 / 3월날 / 6월납 / 연납
05. 상품의 특이사항
○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상해 및 비용손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공제입니다.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순공제료 적용이율 : 공시이율 (단, 최저보증이율 10년이내 1.0%, 10년 초과 0.5%)
○ 부활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연체된 공제료 중 보장부분 공제료에 대해서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합니다.
○ 공제기간,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1.가입자격제한”의 표와 같이 적용합니다.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 -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한 금액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 공제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공제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06. 지급공제금 산정방식
○ 공제료 구성
- - 공제계약자가 납입하는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지급을 위한 위험공제료, 중앙회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공제료로 구성됩니다.
07. 공제료 지급제한사항
- ○ 이 상품의 배상책임 및 재물손해 등 관련보장은 다수의 공제(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공제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공제종목은 제3공제의 상해,질병,간병공제 및 손해공제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으로 합니다.
- 다수계약이란?
- ○ 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제료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회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공제금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공제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