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MG국내여행공제
- 보험
- 2024. 2. 5.
즐거운 여행길 MG와 함께 안전하게 즐기세요
여행 시 예기치 못한 사고, 여행공제와 함께라면 든든하죠!
하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외래진료비, 그리고 처방조제금액까지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
둘, 단체로도 가입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01. 상품구성
구분 | 보장 |
보통약관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개별약관 | 질병사망 및 질병80% 이상 고도후유장해 |
상해입원의료비 | |
상해통원외래비 | |
상해처방조제비 | |
질병입원의료비 | |
질병통원외래비 | |
질병처방조제비 | |
국내여행 배상책임금 | |
국내여행 휴대품손해금 |
02. 가입내용
공제기간 | 가입나이 |
1개월 이하 | 만15세 미만에 대한 상해사망 및 질병사망 가입이 불가하며, 실손의료비 담보에 대한 가입이 인수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03. 납입주기
일시납
04. 가입자격제한
· 일반여행, 관광여행 및 이와 유사한 여행이 아닌 산악등반,스키 등 기타 위험이 높은 레저활동에 참가하는 개인, 가족 및 단체는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15세 미만에 대한 상해사망 및 질병사망 가입이 불가하며,실손의료비 담보에 대한 가입이 인수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05. 상품의 특이사항
· 소멸성 순수보장성 공제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공제기간 : 1개월이하
· 공제료 납입주기 : 일시납
06. 지급공제금 산정방식
· 사망공제금 :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 : 장해정도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실손의료비
* 상해(질병)입원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합니다.)
* 상해(질병)외래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해(질병)처방조제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 8천원)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동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배상책임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동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휴대품손해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07. 공제금 지급제한사항
· 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회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다만, 중앙회는 국내거주자인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또는 국외거주자인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항공기나 선박에서 내리기 전과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한 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