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정보 알아보기
- 대출
- 2021. 12. 1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신규 전세계약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고객님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2. 대출신청자격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중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시는 고객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가능하신 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3. 대출금액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수도권은 최고 2억6천6백6십만원, 지방은 최고 1억7천7백7십만원까지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방식 : 1년 이상 2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차기간 연장시 최초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5. 대출대상주택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6.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계약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1.12.11 (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6개월 | 1.29 | 2.61 | 0.30 | 3.60 | 3.90 |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변동금리 적용
(1) 기준금리: COFIX금리는 매월 15일 은행연합회(www.kfb.or.kr)에 공시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0.3%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우대 : 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 연 0.1%p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안내
1.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2.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15만원
(각각 7만5천원)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기타
1.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실적연동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 해당사항없음
|
* 스타뱅킹 이용고객(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p) |
미적용 |
영업점장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 KB스타뱅킹이용고객(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p) * 스타클럽고객 (골드스타이상)(0.1%p) |
* 운용중단
* 운용중단 *현행 유지 |
미적용 |
우대금리 추가 (2017.07.14) |
* 해당사항없음
|
* 부동산전자계약우대
(0.2%p)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우대(0.1%p) |
미적용 |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04.27) |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 |
적용 |
대출상환방법 (2018.10.15) |
* 일시상환
적용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 일시상환
|
미적용 |
영업점 우대금리 (2018.10.15)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비거치식분할상환 우대금리 : 연 0.1%p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
미적용 |
우대금리 (2020.11.06) |
최고 연 0.6%p 우대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최고 연 0.3%p우대
- 운용중단 - 운용중단 - 운용중단 - 부동산 전자계약우대 : 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 연 0.1%p |
기한연장시 적용 |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
*대상 | *비대상 | 없음 |
3.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4.06 ~ 2022.12.31
4.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747-6호 (2021.04.06)]
5.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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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반환보증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상품/신청 | 전월세/반환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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