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실손의료보험(23.07)
- 보험
- 2024. 1. 17.
실손의료비만 보장하는 단독상품!
의료 비용을 보장하는 제2의 의료보험
든든한보장(기본형실손의료비, 특약형실손의료비)+100세(재가입최대 100세까지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단독 상품 가입으로 합리적인 의료비 보장 가능!
다른 특별약관 가입없이 실손의료비만 가입하여 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급여의료비를 기본계약으로 비급여, 3대비급여 특약 선택 가능
* 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중격파치료,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판매유형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신규계약(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기본형 | 상해급여의료비 | 1년 | 전기납 | 태아~70세 | 1세~74세 |
질병급여의료비 | |||||
특약형 | 상해비급여의료비 | ||||
질병비급여의료비 | |||||
3대비급여의료비 |
- 신규가입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3대비급여란 도수치료,체외중격파치료,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를 말합니다.
2. 보장내역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질병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은 제외)
[ 통원항목별공제금액 ]
항목 | 공제금약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3. 배당유무
무배당
4. 적용이율
보장부분 : 연복리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