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마이카 자동차보험

고객에게 딱 맞는 다양한 특약과 혜택

이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으며,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사고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물론,

운전자 본인과 직계 가족들의 피해까지도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가입하러 가기

 

상품안내

1. 운전자범위, 운전자 연령제한 선택을 통한 보험료 할인

운전자범위 : 가족, 피보험자 1인, 부부, 가족 및 형제자매, 피보험자1인 + 추가1인 선택가능

운전자 연령제한 : 21세, 22세, 24세, 26세, 28세, 30세, 35세, 43세, 48세 이상 선택가능(만 나이 기준)

2.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한 보험료 할인 혜택

- 연간 주행거리가 짧은 분들을 위한 주행거리 특약

- 블랙박스를 장착한 분들을 위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특약

- 자차 보험료를 할인받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지정정비공장 입고지원 특약

- 출고시 차선이탈경고장치와 전방충돌방지장치 모두 장착이 되어있다면 첨단안전장치 특약

3.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확대 특약

-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임시운전자 단기확대보장 특약

-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는 법률비용지원 특약

- 신차에 대해 가입금액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신차가액보상담보 특약

4.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달려가는 긴급출동 서비스

- 최대 년 7회 사용 가능(전계약 가입기간 1년, 사용실적 3회 이하)

-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 12가지 다양한 서비스 활용 가능

- 견인거리 확대추가 및 고급형 등 상품선택 가능

보장내역

1. 기본계약 보장담보

담보 보장내용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의무가입-책임보험)
  • 사망 : 1억 5천만원
  • 후유장해 : 1인당 1억 5천만원 장해등급별 지급
  • 부상 : 1인당 3천만원한도내 부상등급별 지급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인배상 II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보험가입금액 : 1인당 5천만원,1억,2억,3억,무한 중 선택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05. 2. 22부터 의무가입)
  •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7천만원,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10억원 중 선택
  • 차량일 경우 수리비, 렌트비, 휴차료, 영업손실등 보상
자기신체손해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가입차량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부상,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
  • 사망 : 1인당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 부상 : 1인당 1천5백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상해등급별 보상
  • 후유장해 : 1인당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장해등급별 보상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손해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차량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사망, 후유장해 : 1인당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
  • 부상 : 1인당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부상등급별 실제 소요된 치료비 보상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5억원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본인 또는 배우자(단, 1인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본인만 가능)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대인, 대물, 자기신체)
  • 다른 자동차의 범위 :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16인 이하 승합자동차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다인승승용차일 경우만 가능), 1톤이하 화물자동차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사고 당시 차량가액(중고시가)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
  • 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 담보 손해액의 20%, 30% 중 선택, 상/하한제 운영
  • (상/하한 : 50만원/5만원, 50만원/10만원, 50만원/15만원, 50만원/20만원, 100만원/30만원 중 택1)

2. 보장 확대 특약

담보 보장내용
법률비용지원
(실손형) 특약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지원금을 지급
보상한도
  • 1) 형사합의금
    일반형사망) 2천만원
    부상) 1~3급 : 1천만원, 4~5급 : 3백만원, 6~7급 : 3백만원
    고급형사망) 3천만원
    부상) 1~3급 : 3천만원, 4~5급 : 5백만원, 6~7급 : 5백만원
  • 2) 방어비용
    일반형 : 300만원
    고급형 : 500만원
  • 3) 벌금지원금 : 2천만원
가,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 가능
한 사고로 각 보험금을 두 가지 이상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릅니다.
주말휴일사고
확대보상
주말 또는 휴일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1급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추가로 지급
※ 주말 또는 휴일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전날 18시 ~ 익일 6시)
보행중 가족교통사고
사망담보
보행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시 기명피보험자는 5천만원,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2천만원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대체교통비 전손, 도난 또는 차량수리의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체교통비 지원금 지급
신차가액보상 자기차량사고로 보험가액의 7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지급(최초등록 6개월 미만 경과 차량 가입)
임시운전자
단기확대
선택기간동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
대리운전업자
운전중 사고담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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