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온라인연금저축보험
- 보험
- 2024. 1. 16.
연말정산과 노후준비를 함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제적격 연금 상품
-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관련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1.2억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한도(단, 2022년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600만원한도), 종합소득금액이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포함)[종합소득금액이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5,500만원) 이하인 경우16.5%(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함
-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 계약관계자가 반드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2. 장기납입 보너스
① 기본보험료 37회차 이상 60회차 이하: 월 기본보험료의 0.2%
② 기본보험료 61회차 이상 84회차 이하: 월 기본보험료의 0.5%
③ 기본보험료 85회차 이상: 월 기본보험료의 0.7%
⁕ 보장내용
1. 종신연금형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0년보증지급형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
15년보증지급형 | ||
20년보증지급형 | ||
30년보증지급형 | ||
100세 [(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지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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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보증지급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사망시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다만,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금 없음) |
2.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 |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3. 안내사항
- 「적립액」이라 함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뺀 금액)를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5년이내 기간 동안은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기간 동안은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연복리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두 가지의 연금지급형태 및 분할비율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선택하신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 중 보증지급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100세보증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가입안내
보험종류 | ① 종신연금형 - 보증지급형(10년·15년·20년·30년·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 - 금액보증지급형 ② 확정지급형(10년, 15년, 20년)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
가입나이 | 만19세 ∼ (연금개시나이 - 보험료 납입기간)세 ※ 연금개시나이 : 만55세 ∼ 85세 |
납입기간 | 5년·10년·15년·20년납, 전기납 (의무납입기간 5년) |
납입주기 | 월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