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 정보
- 보험
- 2024. 5. 15.
우리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미리 준비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한 가정의 다양한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 (특약 가입 시)
재산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비용손해보장, 운전자보장 등
- 재산손해보장
- 건물, 가재도구, 집기, 시설,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 배상책임보장
- 일상생활, 화재배상, 임대인배상책임 - 상해사고보장
- 상해후유장해, 골절, 화상, 상해입원일당 등 - 운전자보장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우리집은 물론 옆집으로 번진 화재 피해 보상 (특약 가입 시)
실화법
형법 제 170조, 과실로 인해 타인 소유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화재배상책임 보상해설
구분 | 지급금액 |
대인(1인당) |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원/1.5억원 한도 실손보장 |
부상: 최대 2천/3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 |
대물(사고당) | 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한도 |
다주택자 또는 부모님 집도 한 증권으로 화재손해 가입 가능 (특약 가입 시)
- 한 증권당 최대 6개 소재지 가입 가능(주피보험자 본인 소재지 필수 가입)
가정 생활에 많이 쓰는 18대 가전제품 수리비 보상 (특약 가입 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18대 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 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보험료 할인 혜택
피보험자 2인 이상 가입에 따른 할인
- 적용대상: 피보험자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2인 이상 피보험자로 가입한 계약
- 대상계약: 기본계약 및 이 상품에 부가된 보장 특약 (1종에 한함)
- 할인율: 영업보험료 기준 2인 → 1%
재물소재지 2개 이상 가입에 따른 할인
- 적용대상: 재물손해관련 보장 특약에 소재지 2개 이상 가입한 계약
- 대상계약: 재물 소재지에 부가된 보장 특약에 한함 (1종에 한함)
- 할인율: 영업보험료 기준 2건 이상 → 1%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화재상해로 사망 시 | 가입금액 |
화재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상해/질병
상해관련보장특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골절진단 |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화상진단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골절수술 |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화상수술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입원일당(1-180일)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입원수술일당(1-60일) | 상해로 수술하여 치료를 받은 이유 |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60일 한도)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비용/재물/배상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 1사고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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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상해급수별 지급금액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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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
홀인원비용 |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최초 1회한) |
1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18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수리비용 보상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자동차사고처리 지원금Ⅸ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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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 1인당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실손비례보상보상되는 형사합의금액은 아래 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Ⅸ'의 각 사고별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 참고 |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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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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