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성공마스터재산조합보험
- 보험
- 2023. 12. 14.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내 사람, 내 재산을 모두 지키는 현명한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화재사고
-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시설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배상책임
- 화재로 인해 인근 점포가 손해를 입어 배상해 달라고 하는 경우
가족화재벌금
- 화재가 발생하여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점포휴업손해
-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영업장이 휴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배상책임
-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경우, 전등이 떨어져 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1. 사고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재물손해 실손 보상
- 화재손해의 경우 '실손전부보상' 선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합니다.
2. 사업장별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배상책임 운영 (특약 가입 시)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이·미용사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등
3. 화재는 기본, 화재 간접손해 및 다양한 비용손해 보장 (특약 가입 시)
- 건물/시설복구비용지원(화재), 점포휴업손해, 화재벌금, 법률비용손해(민사/행정), 주택임시거주비(4~90일), 인터넷쇼핑몰사기피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12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등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1) 기본계약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
1종 | 2종 | |||
화재배상책임Ⅱ, 화재손해 | 3년, 5년 만기 | 7년, 10년, 15년 만기 | 전기납, 일시납 | 월납, 연납 |
2) 선택계약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
1종 | 2종 | |||
주유소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갱신형)주차장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갱신형)음식물배상책임(갱신형), 의약품배상책임(갱신형)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갱신형)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주택내화재배상제외)(갱신형)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갱신형)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갱신형)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재난배상제외)(갱신형)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갱신형)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갱신형)차량정비업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Ⅰ(갱신형)차량정비업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Ⅱ(갱신형)어린이놀이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갱신형)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갱신형)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갱신형) | 최초: 3년 만기 갱신: 1~3년 만기 |
전기납, 일시납 | 월납, 연납 | |
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신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12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신6대가전제품Ⅱ고장수리비용,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3년, 5년 만기 | 7년, 10년 만기 |
- 기본계약의 화재배상책임 및 화재손해는 선택 가입할 수 있으나, 의무가입 대상은 화재배상책임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보장 특약별 가입나이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나이
구분 | 가입나이 |
상해사망,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20% 이상), 상해후유장해(80% 이상), 화상진단,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 5대골절수술, 상해입원일당(1~180일), 골절수술, 화상수술, 강력범죄피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 사이버명예훼손피해, 인터넷쇼핑몰사기피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 만 15세~70세 |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소송),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 | 만 19세~70세 |
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갱신형), 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 주택내화재배상제외)(갱신형), 과실치사상벌금(가족) | 0세~70세 |
2.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재배상책임Ⅱ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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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 |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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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잔존물제거비용: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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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재물/배상
1) 배상책임관련 보장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배상 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폭발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실손보상 한도(대인/대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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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물손해관련 보장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건물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구내폭발·파열손해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 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시설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시설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점포휴업손해 |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
유리손해 |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있는 판유리에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파손 손해를 입었을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3) 비용손해관련 보장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족화재벌금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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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18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18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 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 6대가전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 신6대가전제품Ⅱ: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 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 12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 신12대가전제품 :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 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 18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노트북 포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 유의사항
1. 청약서, 영수증, 보험증권 및 약관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 가입한 담보종목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는지?
- 사고 시 보상되지 않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2.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3)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나 대표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시는 분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분납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분납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하게 됩니다.
- 만약, 납입유예(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의무보험
보증 | 의무담보 | 분할납입 |
개인용 및 업무용계열 | 대인 l + 대물(2천만원 이상) | 불가능 |
영업용 | 대인 l + 대인 ll + 대물(2천만원 이상) | 가능 |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차량대체 가능 차종
구분 | 대체가능차종 |
개인용 | 초소형/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
개인소유(업무용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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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업무용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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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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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차종 간에만 대체 가능. 단, 위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보험가입은 누가 하나요?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리스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스 이용자(임차인)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6. 계약체결 시 운전가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 운전자한정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 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 / 부부 / 부부 + 지정1인 / 가족 / 운전자 제한없음
- 가족이란?
- 본인(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
-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부부란?
- 본인(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지정1인이란?
-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2) 연령한정특약
연령제한 없음 / 만 21세 이상 / 만 22세 이상 / 만 24세 이상 / 만 26세 이상 / 만 28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상 / 만 43세 이상 / 만 48세 이상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I 제외)
7.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8.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 지점, 영업소 또는 대리점, 하이플래너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 전화: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10.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02) 3786-7683~4
-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