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장보험(실비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7. 2.
연령이 높아질수록 함께 높아지는 의료비!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 위험들에 편리하고 간편하게 대비해보세요!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우리가족 의료비 대비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 위험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다이렉트 전용 단독 실손 보험상품입니다.
1)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통원, 입원, 처방조제, 3대 비급여
2) 의료이용이 없으면 할인!
비급여 이용금액에 따른 할인·할증
3) 4.6% 저렴한 보험료
당사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보험료
2. 예상치 못한 병원비 지출, 실손의료비보장보험으로 부담을 줄여보세요
의료비 3종에 3대 비급여 치료까지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 자기부담률 (급여20% / 비급여30%)
- 의료비3종(급여/비급여)-통원,입원,처방조제 + 3대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주사료,MRI/MRA
3. 평소 의료이용이 없다면 갱신 시 보험료를 할인해 드려요
※ 보험료 차등제
- 작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른 차등 적용
- 0원 = 할인, 100만원 미만 = 유지, 100만원 이상 = 할증
4. 가입일부터 최대 100세까지 보장해 드려요!
※ 5년 만기 후 재가입 시 가입일부터 100세까지 보장
⁕ 보장내용
1. 기본계약 (기본형)
구 분 | 내 용 | |||
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 지급사유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
지급금액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
질병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 | 지급사유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
지급금액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2. 의무부가특약 (비급여 실손의료비 (갱신형) 특약)
구 분 | 내 용 | |||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 | 지급사유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
지급금액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 | 지급사유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
지급금액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 (갱신형) | 지급사유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 ||
지급금액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3. 용어해설
- 상해급여실손의료비, 질병급여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입원실료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입원제비용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입원수술비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상급병실료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외래제비용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외래수술비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처방조제비약국의 처방조제비, 약사의 직접조제비
- 3대비급여실손의료비 도수치료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체외충격파치료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증식치료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주사료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자기공명영상진단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 (MRI/MRA)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상의 MRI 범주에 따름)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질병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약" 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다수계약' 해당보험종목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107) 입니다.
⁕ 유의사항
1.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운전자비용담보의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주1 하거나, 운전목적을 변경하거나, 운전여부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주2 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주3 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1) 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
- 주2)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 주3)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동인증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 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고객콜센터(1577-1001)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예금자 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세제혜택
-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 보험료의 구성 및 환급금 관련 안내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사고통보 및 문의처
-
고객콜센터1577-1001
-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13. 계약취소
-
01. 청약서상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0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
0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15.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6. 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7. 보험범죄 신고
18.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 보험계약 청약 전 본인의 기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가입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청약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 의료비 보험계약조회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9.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정보)
20.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계속받는암보험 정보 알아보기
첫 암진단 뿐만 아니라, 재발암과 전이암을 포함한 재진단암 보장! 암 치료과정별(수술비, 항암치료, 입/통원일당) 보장! 다이렉트 계속받는암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
hororiya.tistory.com
현대해상 다이렉트 건강보험 정보 알아보기
건강한만큼 할인, 건강해지면 또 할인! 내 건강 챙길수록 보험료는 DOWN! 혜택은 UP! 다이렉트 건강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소개 1) 고객을 위한 'H' 입니다. Heart
hororiya.tistory.com
현대해상 다이렉트 굿앤굿어린이보험 정보 알아보기
아이부터 20대까지 가입하는 어린이보험! 현대해상 다이렉트로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어린이부터 20대까지 가입하는 굿앤굿어린이보험 어린이
hororiy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