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정보
- 보험
- 2024. 5. 4.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퍼스널모빌리티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교통사고는 기본! 일상생활 속 상해사고나 입원일당까지 보장 (특약 가입 시)
- 자동차사고부상, 상해사망/입원·통원수술, 골절진단/수술, 화상진단/수술, 깁스치료, 골절특정재활치료 등
- 상해, 자동차사고부상, 특정감염병(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치료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 지급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 보장 (특약 가입 시)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형사처벌 대상 사고의 합의금,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면허정지/취소 등 보장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사고 벌금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장(단, 일반사고 2천만원 한도)
타인의 사망 또는 중대법규 위반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가입금액 지급! (특약 가입 시)
- 구속영장이나 정식재판이전에 경찰조사단계, 불구속, 기소유예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시 보험금 지급
보험료 납입면제 가능 (특약 가입 시)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
- 단,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가족)(갱신형), (무)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갱신형) 보장특약은 제외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위한 혜택 제공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대상 보험료 2% 할인 제공(보험기간 1년 이상의 유효한 계약 대상)
- 내 생애 첫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대상 보험료 3% 할인(자동차보험 가입경력 1년 미만, 보험기간 6개월 이상, 개인용 가입자 대상)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입고객 대상 초년도 보장보험료 8% 할인(출산예정자녀 포함)
- 할인 세부 적용 기준은 반드시 상품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독립특약은 할인이 제외됩니다.
보험료 할인
할인구분 | 적용대상 | 할인율 | 신청방법 또는 유의사항 |
현대해상 가입자 할인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자' 에 해당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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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험료의 2.0% |
할인을 적용받던 계약이 할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익월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시 적용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할인 이 재적용 되지 않음 |
내생애 첫자동차 보험 가입 할인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당사 자동차 보험 가입자 다만,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계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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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험료의 3.0% |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기산점은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일로 보며, 개인용 가입자에 한함 |
단체 할인 | 단체에 소속된 5인 이상의 구성원 각각이 보험계약자 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5인이상 : 0.5% 10인이상 : 1.0% |
당사 가입자 할인 또는 내생애첫자동차보험 가입할인 또는 만6세이하 자녀할인과 중복적용 되지 않음 |
만기고객 할인 | 보험계약체결 시점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현대해상에 가입한 기존 장기손해보험 계약(보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유효한 계약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수시납 제외)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영업보험료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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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하 자녀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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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도 보장보험료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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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가입안내
구분 | 1종(운전자용) | 2종(비운전자용) | ||
가입나이 | 만 18세 ~ 80세 | 만 18세 ~ 69세 | ||
보험기간 | 3년/5년/7년/10년/15년/20년 만기 | |||
보험료 납입기간 | 10년/15년/전기납 | |||
납입주기 | 월납 | |||
1종(운전자용) 주요담보 | ||||
기본계약 및 의무특약 | 기본계약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1-7급) / 의무특약 - 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 | |||
상해관련 특약 |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운전자), 교통상해사망(자동차운전중, 기가입자), 음주·뺑소니(피해자)교통상해사망,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 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상해사망후유장해(갱신형), 골절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10회, 급여), 상해재활치료(연간30회한, 급여)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무배당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요양병원및의원제외)(갱신형) | |||
상해 및 질병관련 |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 연간3회한, 급여),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 연간3회한, 급여), 6대인공관절치환수술(연간1회한), 깁스치료 | |||
비용손해관련 특약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Ⅹ,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치료) | |||
재물손해관련 특약 | 골프용품손해 | 배상책임관련 특약 | 골프활동중배상책임 | |
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
- 최초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 보험료납입지원(납입면제대상)(운전자) 보장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 보장 특약별 가입나이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님께 드리는 알찬 서비스
구분 | 자동차보험 고객님 | 비고 |
제공대상 |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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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가입자 할인 |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보험료 2% 할인 (단, 보험기간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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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첫자동차보험가입 할인 |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고객 보험료 3% 할인 (단,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보험기간 6개월 이상) |
- 할인을 적용받던 계약이 할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다음달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시 적용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할인이 재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의무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기본계약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1~7급)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의무부가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 발생시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상해/질병
상해관련 보장특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교통상해후유장해 (운전자, 50%이상)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상해사망후유장해(갱신형)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후유장해지급률 | |
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사고상해진단 (최초진단,6주/10주/20주이상) (갱신형)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6주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 진단주수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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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 |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 부목치료 |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골절특정재활치료 (1일1회,연간10회한,급여) | 골절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0회한, 1일 1회한) |
상해입원일당(1-180일)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 (1-180일, 중환자실)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1일당 아래의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차등지급(180일 한도) * 보험가입금액 5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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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중대한특정상해수술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ㆍ개흉ㆍ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
골절수술 |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화상수술 |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보험료납입지원 (납입면제대상)(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자동차사고부상Ⅱ (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사고부상 (1-10급)(갱신형)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상해등급별 지금금액 *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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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특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깁스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1~30일) |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