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다이렉트 무배당온라인내가만든희망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7. 10.
내가 선택하는 나만의 보장!
부담없는 보험료! 질병과 사고 보장을 설계하고 12대 성인질환까지 보장해주는 선물 같은 희망보험
무배당온라인내가만든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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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1. 맞춤혐 보장과 맞춤 설계
- 부담없는 보험료로 각종 질병과 사고 보장을 퍼즐을 맞추듯 본인이 설계 가능
- 30세 남자(20년 만기) 가입시 보험료는
- 3대질병보장 : 11,500원
- 생활보장 7,500원
- 상해보장 8,100원
- 3대질병+생활보장 : 19,000원
- 3대질병+상해보장 : 19,600원
- 생활+상해보장 : 15,600원
- 3대질병+생활+상해보장 : 27,100원
2. 합리적 가격
- 부담 없는 가격으로 3대질병, 생활, 상해를 선택 보장
-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3대질병 진단(최대 2,000만원)에, 뇌경색증진단(최대 500만원)까지 드립니다.
[3대질병보장형 가입시]
- 3대질병 : 2,000만원
- 소액암 : 200만원
- 뇌경색 : 500만원
[생활보장형 가입시]
- 12대 성인질환 수술 보험금 50만원
- 12대 성인질환 입원 보험금 2만원
- 재해골절 30만원
- 재해깁스치료 10만원
- 응급실 내원 2만원
- 재해화상진단 20만원
- 결핵진단 20만원
- 12대 성인질환 :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등
[상해보장형 가입시]
- 든든한 상해 보장 보험 상품 선택으로 재해 걱정 없이
- 재해장해보험금 : 2,000만원X장해지급률
- 재해장해생활자금 : 150만원씩 10년
- 재해입원보험금 : 2만원
- 재해수술보험금 : 20만원
3. 안정적 보장
- 50% 이상 장해 및 3대질병 최초 진단시 보험료 납입 면제
- 보험료 변동 없는 비갱신형 설계로 안정적인 보장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4. 세제 혜택
- 근로소득자는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 가입안내
1. 가입요건
구분 | 보장종목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순수형 | 3대질병보장 생활보장 상해보장 |
20 ~ 60세 | 10, 20, 30년 | 전기납 (월납)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
20 ~ 60세 | 10, 20, 30년 |
주)
- 3대질병보장, 생활보장, 상해보장 중 최소 1가지 이상(최대 3개)을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 가능
- 보장종목별 가입요건(보험기간, 가입나이 등)은 동일하게 적용
- 일부 위험직종 가입제한(단, 이륜차운전자는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허용)
구분 | 판매형태 | 보장종목 |
순수형 | 질병 | 3대질병보장 |
생활 | 생활보장 | |
상해 | 상해보장 | |
질병·생활 | 3대질병보장 + 생활보장 | |
질병·상해 | 3대질병보장 + 상해보장 | |
생활·상해 | 생활보장 + 상해보장 | |
질병·생활·상해 | 3대질병보장 + 생활보장 + 상해보장 |
2. 특약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보장내용
1. 주계약(순수형)
※ 아래 3대질병보장, 생활보장, 상해보장 중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한 보장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종목 |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3대 질병 보장 |
3대질병 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구분 | 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증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00만 원 | 100만 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2,000만 원 | 200만 원 |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250만 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500만 원 | ||||
생활 보장 |
12대 성인질환 수술보험금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2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원 | ||
12대 성인질환 입원보험금 |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만원 | |||
재해깁스 (부목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10만원 | |||
응급실내원 보험금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내원 1회당) | 2만원 | |||
재해화상진단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20만원 | |||
결핵진단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결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20만원 | |||
상해 보장 |
재해장해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장해 생활자금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50만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일 확정지급) |
|||
재해입원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재해수술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20만원 |
주)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3대질병진단보험금 및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2대성인질환이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등을 말합니다.
-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12대성인질환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4.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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