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간병인사용입원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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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입원비공제 가입

 

상품설명

공제특징

  • 고지사항을 간소화하여 고연령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
    - 1종(간편가입형)의 경우 최초계약 기준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고혈압·당뇨 등으로 약을 복용중이거나 현재 병원에 통원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
  • 3가지 고지사항으로 간편하게 가입
    -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력, 5년이내 암진단·암입원·암수술력 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
  • 공제기간
    - 공제기간을 10년/20년만기 갱신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갱신시 최대 100세 만기로 최종 갱신
  • 1종(간편가입형)으로 가입 후 2종(일반가입형)으로 재가입 가능
    -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종(일반가입형)으로 가입을 원하실 경우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종(일반가입형)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다만, 본 계약에서 공제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2종(일반가입형)으로 가입을 할 수 없음. 상기의 내용으로 2종(일반가입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종(간편가입형)의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림
  • 입원하여 간병인 사용시 간병인사용 비용 지원
    - 입원시 입원일당 지급. 중환자실입원시 입원일당 추가지급
    - 입원하여 간병인 사용시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지급
    - 응급실내원비 및 아나필락시스진단비도 보장
  •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
    - 유배당상품 출시를 통해 『조합원에게 이익환원』 이라는 협동조합 본원적 가치 실현
  • 1종(간편가입형)과 2종(일반가입형)을 비교
    - 1종(간편가입형)은 2종(일반가입형) 대비 공제료가 할증되어 있음.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공제보다 저렴한 2종(일반가입형)에 가입할 수 있음. 다만, 일반심사공제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보장내용 및 공제료 비교
상품 신협간병인사용입원비공제1종(간편가입형) 신협간병인사용입원비공제2종(일반가입형)
구분 간편심사 일반심사
보장내용 - 주계약
상해입원일당: 1만원

- 선택특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0만원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0만원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 2만원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 1만원
질병입원일당: 1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0만원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0만원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 2만원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 1만원
※ 최초계약 1년이내 질병으로 공제금지급사유 발생시 50%지급
- 주계약
상해입원일당: 1만원

- 선택특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0만원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0만원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 2만원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 1만원
질병입원일당: 1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0만원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0만원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 2만원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 1만원
※ 최초계약 1년이내 질병으로 공제금지급사유 발생시 50%지급
계약승낙여부 일반심사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상품의구성

주계약 신협간병인사용입원비공제 1종(간편가입형)
신협간병인사용입원비공제 2종(일반가입형)
선택특약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갱신형)
1종(간편가입형)
2종(일반가입형)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갱신형)
공통
제도성특약 +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보장내용

주계약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상해입원일당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1만원
만기환급금 적 립 부 분 책 임 준 비 금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료납입일부터 이 공제의 보장성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시점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합니다.

신협 간병인사용입원비공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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