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간병인사용입원비공제
- 보험
- 2024. 4. 5.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설명
공제특징
- 고지사항을 간소화하여 고연령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
- 1종(간편가입형)의 경우 최초계약 기준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고혈압·당뇨 등으로 약을 복용중이거나 현재 병원에 통원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 - 3가지 고지사항으로 간편하게 가입
-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력, 5년이내 암진단·암입원·암수술력 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 - 공제기간
- 공제기간을 10년/20년만기 갱신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갱신시 최대 100세 만기로 최종 갱신 - 1종(간편가입형)으로 가입 후 2종(일반가입형)으로 재가입 가능
-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종(일반가입형)으로 가입을 원하실 경우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종(일반가입형)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다만, 본 계약에서 공제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2종(일반가입형)으로 가입을 할 수 없음. 상기의 내용으로 2종(일반가입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종(간편가입형)의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림 - 입원하여 간병인 사용시 간병인사용 비용 지원
- 입원시 입원일당 지급. 중환자실입원시 입원일당 추가지급
- 입원하여 간병인 사용시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지급
- 응급실내원비 및 아나필락시스진단비도 보장 -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
- 유배당상품 출시를 통해 『조합원에게 이익환원』 이라는 협동조합 본원적 가치 실현 - 1종(간편가입형)과 2종(일반가입형)을 비교
- 1종(간편가입형)은 2종(일반가입형) 대비 공제료가 할증되어 있음.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공제보다 저렴한 2종(일반가입형)에 가입할 수 있음. 다만, 일반심사공제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보장내용 및 공제료 비교
상품 | 신협간병인사용입원비공제1종(간편가입형) | 신협간병인사용입원비공제2종(일반가입형) |
구분 | 간편심사 | 일반심사 |
보장내용 | - 주계약 상해입원일당: 1만원 - 선택특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0만원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0만원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 2만원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 1만원 질병입원일당: 1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0만원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0만원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 2만원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 1만원 ※ 최초계약 1년이내 질병으로 공제금지급사유 발생시 50%지급 |
- 주계약 상해입원일당: 1만원 - 선택특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0만원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0만원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 2만원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 1만원 질병입원일당: 1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0만원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0만원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 2만원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 1만원 ※ 최초계약 1년이내 질병으로 공제금지급사유 발생시 50%지급 |
계약승낙여부 | 일반심사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상품의구성
주계약 | 신협간병인사용입원비공제 1종(간편가입형) 신협간병인사용입원비공제 2종(일반가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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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1종(간편가입형) 2종(일반가입형) |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공통 | |
제도성특약 | +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
보장내용
주계약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상해입원일당 |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일당 1만원 |
만기환급금 | 적 립 부 분 책 임 준 비 금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료납입일부터 이 공제의 보장성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시점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