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무배당 치아보험 덴탈파트너(2304.9)(자동갱신형) 정보

치과치료에 꼼꼼하게 대비하는 삼성화재 대표 치아보험이에요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치과치료비 얼마나 대비하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치아보험 덴탈파트너 가입

 

 

⁕ 상품내용

1. 때우고 씌우는 충치치료, 재료와 개수 제한 없이 꼼꼼하게 보장!

  • 충치 또는 잇몸질환 등으로 인한 치아보존치료비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금, 세라믹 등 재료 상관없이, 치아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크라운 연간 3개한 담보 가입 시에는 크라운 치료 매년 3개까지 보장)
  • 충치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수치료비(신경치료)도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질병으로 인한 경우 최초 보험 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1일 이후 보상됩니다.
  • 치아보존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무제한)은 1년 미만 50% 감액 보장됩니다.
    - 때우고 (아말감, 레진 등)
    - 씌우고 (인/온레이, 크라운)

2. 큰 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료도 든든하게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는 치아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틀니는 보철물당 매년 1회씩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치조골이식술, 골유도재생술, 상악동거상술
  • 질병으로 인한 경우 최초 보험 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1일 이후 보상되며, 치아보철치료비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및 특정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는 2년 미만 50% 감액 보장해 드립니다.
    - 임플란트
    - 브릿지
    - 틀니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3. 치석제거치료, 발치, 신경치료까지, 치과치료 단계별 보장!

  • 치아관리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보장해 드립니다.(매년 1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목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장해 드립니다.
  • 영구치는 물론 유치, 사랑니 발치도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영구 치아 상실 시 위로금도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단, 질병으로 인한 경우 최초 보험 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1일 이후 보상해 드립니다.
    - 치석제거치료 (스케일링)
    - 발치 (발치치료비)
    - 신경치료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2.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03.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파노라마촬영)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04. 특정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특정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05. 발치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06.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특정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07.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존치료,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 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영구치아 상실 및 어린이 치아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08.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및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특별 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09.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의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11.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8.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13.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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