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장의 불황으로 인하여 2030세대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여러 대안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청년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해당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1983년 3월 17일∼2000년 3월 16일 출생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얹어주는데요. 최대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매월 10만원과 15만원 둘 중 하나이며 만기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어요. 청년근로자의 납입 금액만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만기시 청년근로자의 납입금액의 두배와 이자까지 받는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자격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근로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며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20만원 이하, 부양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이신분들에게 해당된다고 해요.
신청방법
3.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취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린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로는 학원 수강료, 교육비, 도서구입비, 면접 활동비와 관련 여비, 교통비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취업지원금을 받고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졸업자,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이며 생애 1회 가능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3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저축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년형은 본인 300만 원+정부 900만 원+기업 400만 원, 총 1,600만 원+이자를 받게 됩니다. 3년형은 본인 600만 원+정부 1,800만 원+기업 6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이고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5. 청년 채무조정제도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해주거나 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도록 상환 유예를 해주고, 채무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이자,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원금 0~30%를 감면, 미상각채권은 원금 70%까지 감면해줍니다.
지원 자격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입니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