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보 알아보기
- 대출
- 2021. 12. 21.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상품특징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 7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2. 대출대상
-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3.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4. 대출한도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260백만원 이내
- 신혼가구 : 최대 220백만원 이내
- 일반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5.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6.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가능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단,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초과 및 유한책임 대출 시 MCG 가입 불가
- 서울보증보험(MCI)은 가입 불가
7. 필요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존재 시), 매각결정통지서(경·공매 낙찰 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8.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금 17만5천원) -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 담보주택 근저당권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설정일)에 확정
-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 보증료
- 모기지신용보증(MCG) 보증료 : ‘21.01.22 현재 0.1%~0.2%,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하는 경우 :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고객이 비용 지급
9. 중도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경과 후 상환 시 면제
10. 계약안내사항
-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2.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전(단,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 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1.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 부과하거나 또는 신규취급된 금리와 관계없이 변경된 고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미전입 또는 1년 이내 전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 상환방법 추가 안내 사항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 (단, 외부기관 협약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 중복대출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포함)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대출계약의 철회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담당부서 : 개인고객부
13. 준법감시인
- 심의필번호 2021-5498 (심의일 : 2021.11.12) 유효기간 : 2021.11.12. ∼ 2023.10.31.
■ 금리안내
1.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일반가구 기준금리>
[국토교통부고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1.11.09.기준]
구분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부부합산 연소득 | 20백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20백만원 초과 40백만원 이하 |
연 2.25% | 연 2.35% | 연 2.45% | 연 2.50% | |
40백만원 초과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1, 2, 3, 4, 5(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1.50%를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국토교통부고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1.11.09.기준]
구분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부부합산 연소득 | 20백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1.95% |
20백만원 초과 40백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
40백만원 초과 70백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2, 3, 4, 5(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0%를 적용
- 우대금리1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p
* (‘18.09.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우대금리2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또는 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0.1%p(0.2%p)
*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포함)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1.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2019.12.31.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5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연 0.1%p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일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상환방식 : 월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1/12 >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기한내 이자를 납입
※ 연체이율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4%p」 적용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5%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4%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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