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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가구 □ 다자녀(미성년자)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 6천만,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5억원) 이내에서 지원
    ※ 신청자격별 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는 상세내용 참조

2. 대출신청자격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0년 기준, 3억 9천 4백만원)

3.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출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5. 대출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출한도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

(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 6천만,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 기본금리(A): 연 2.00%~2.75%(2021.11.12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소득수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25%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25% 연 2.35% 연 2.45% 연 2.50%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 우대금리(B):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및 신규 분양주택 가구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각 연 0.2%p
    ※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p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ㅇ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ㅇ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연 0.1%p
  • 적용금리(A-B): 연 1.5%(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연 2.75%
    ※ 단, 적용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5%로 적용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2. 신혼가구(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인 경우

  • 기본금리(A): 연 1.70%~연 2.45%(2021.11.12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소득수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1.95%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 우대금리(B): 아래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p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ㅇ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ㅇ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연 0.1%p
  • 적용금리(A-B): 연 1.2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연 2.45%
    ※ 단,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2%로 적용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3.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4.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5. 원금 및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6.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이용안내

1. 담보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유의사항 및 기타

1. 기타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2.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 유한책임대출 안내

■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

■ 유한책임대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을 적용할 수 있으며,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하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5.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3058-3호(2021.11.11)] / 유효기간(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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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상품/신청 | 주택도시기금대출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일반 : 연 1.85% ~ 연 2.40%,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55% ~ 연 2.10%  변경후 - 일반 : 연 2.00% ~ 연 2.75%, 생애최초 신혼가구 : 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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