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대출 정보 알아보기
- 대출
- 2021. 12. 17.
내집 담보로 전세금 빌릴 때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대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주택담보대출
2. 대출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이자부담부 특약]이 포함된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님(신규임대차계약은 불가)
ㅇ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ㅇ 최초 또는 갱신임대차계약서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서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3. 임차인 자격
- 최근년도 또는 최근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ㅇ 만 20세 이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ㅇ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나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취급불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4. 대출금액
담보평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지방은 3천만원) 이내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이상 2년 이내 월단위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차기간 연장시 당초 대출기한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6.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주택, 주상복합주택
7.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갱신계약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 기본금리 (2019.7.16 현재,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일반자금 기준) (잔액COFIX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사용중단)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동 6개월변동 기본금리 : 연4.28%
☞「신잔액기준 COFIX」연동 6개월변동 기본금리 : 연4.33%
☞「잔액기준 COFIX」연동 6개월변동 기본금리 : 연4.63%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동 12개월변동 기본금리 : 연4.44%
☞「신잔액기준 COFIX」연동 12개월변동 기본금리 : 연4.34%
☞「잔액기준 COFIX」연동 12개월변동 기본금리 : 연4.64%
※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아래의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2.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1.2%)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3.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대한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용안내
1. 담보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2.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15만원
(각각 7만5천원)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시) 고객이 부담
- (근저당권 말소시) 고객이 부담
3.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기타
1.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여부 |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04.27) |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 |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2019.04.17) |
* 1.4%
|
* 1.2%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적용 |
3.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4.17 ~ 2021.12.31
4. 유의사항
- 임차인의 이자납부 지연 등으로 인한 연체이자, 임대인의 신용정보 하락은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주택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시 채무인수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5.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 2 「대출계약 철회」의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상품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0590-96호(2019.04.16)]
6. 필요서류
<공통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최초임대차계약서 및 갱신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로 택일 가능) <임대인 준비서류>
■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타 추가 필요서류 <임차인 준비서류>
■ 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 기타 추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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