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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1천2백만원까지!

KB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제공
  •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12백만원까지 대출신청 가능
  • 총 지원한도 : 1천억원(13개 참여은행 총 판매금액 기준)

2. 대출신청자격

  • 일반대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주)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고객
    (1)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2)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6개월 이상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3. 대출금액

  • 최대 12백만원
    ※ 월 최대 50만원 이내 월세금 지급 예정금액 및 대환대출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3년 이상 13년 이내(기한연장 불가)
    ※ 거치기간(0~8년) 이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5. 대출대상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6. 대출신청시기

  • 입주 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 단, 임대차계약종료일 6개월 전까지 대출신청 가능

7. 대출금 지급 방법

  •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임대인 계좌로 월세대출금 지급(대환대출금은 일시지급하여 기존대출 상환)
    ※ 월세대출금 지급일에 신용관리정보 보유 및 당행대출금 연체 등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대출금 지급이 불가
    ※ 매월 월세대출금 지급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료(연 0.05%) 납입이 필요하므로, 자동이체 잔액이 부족하여 보증료 출금이 불가한 경우 월세대출금 지급이 불가함에 유의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1.12.17 (연이율,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1.55 1.27 0.00 2.82 2.82
  • 주택임차,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5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이자지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연 0.3%p 이자지원(주택보유시 이자지원 중단)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연 0.3%p)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3. 연체이자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없음)

5.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안내

1.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2.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분할대출 건별 일시납으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관련 안내

  • 기한연장 불가

■ 유의사항 및 기타

1.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본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4.06~2021.12.31

3.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기준금리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0747-15호(2021.04.06)]

4.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계좌이체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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