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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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고객님께 최대 2억원까지 신규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2. 대출신청자격

  • 국내 거주 및 국내 소득이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만19세이상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신규대출일 기준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고객(가입가능 비자유형 정함이 있음)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가입가능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외교
    공무
    협정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취재
    종교
    A-1
    A-2
    A-3
    D-1
    D-2
    D-3
    D-5
    D-6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D-7
    D-8
    D-9
    D-10
    E-1
    E-2
    E-3
    E-4
    전문직업
    특정활동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방문취업
    E-5
    E-7
    F-1
    F-2
    F-4
    F-5
    F-6
    H-2

3. 대출금액

  • 최고 2억원과 아래 두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3개월이상 2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2년 단위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혼합상환(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5.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6.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 추가대출 :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증액시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1.12.17 (연이율,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1.55 3.16 1.00 3.71 4.71
신규COFIX12개월 1.55 3.22 1.00 3.77 4.77
신잔액COFIX6개월 0.94 3.24 1.00 3.18 4.18
신잔액COFIX12개월 0.94 3.22 1.00 3.16 4.16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조기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3.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안내

1. 담보

  • 서울보증보험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2.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기타

1.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10.27~2023.08.31

3.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0,000원)은 고객부담으로 대출실행시 고객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2881-20호(2021.10.27)]

4.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여부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미적용
필요서류
(2020.09.11)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미적용
우대금리
(2020.10.23)
* 최고 연1.5%p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최고 연1.2%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기한연장시 적용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비대상
* 대상
미적용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사항
(2021.09.29)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미적용

5.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3개월 이상 국내소득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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