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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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의 5% 이상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대출금액 5% 이상 분할상환을 통해 무주택자의 자산형성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지원
  • 보증비율 100%, 고객부담 보증료 우대(최저 보증료율 0.05% 적용)

2. 대출신청자격

  •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모두 무주택자

3. 대출금액

  • 최대 2억2천2백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 불가

5.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6.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7.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1.12.17 (연이율,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1.55 3.12 1.00 3.67 4.67
신규COFIX12개월 1.55 3.22 1.00 3.77 4.77
신잔액COFIX6개월 0.94 3.23 1.00 3.17 4.17
신잔액COFIX12개월 0.94 3.22 1.00 3.16 4.16
  • 혼합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3.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없음)

5.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안내

1.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2.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관련 안내

  •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원금 연체방지를 위한 대환대출 특례

  •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이용고객이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KB주택전세자금대출」 일시상환방식으로 전액 대환할 수 있습니다.(단, 전은행 포함하여 1인 1회만 가능*)
    ※ 당행 또는 타행에서 대환대출 특례를 이미 사용한 경우 더 이상 대환대출 특례 이용 불가

■ 유의사항 및 기타

1.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여부
우대금리
(2020.11.06)
* 최고 연1.5%p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최고 연1.2%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기한연장시 적용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대상 *비대상 없음
우대금리
(2021.09.29)
* 우대금리 : 최고 연1.2%p 우대
ㅁ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 우대금리 : 최고 연1.0%p 우대
ㅁ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1.10.27)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미적용

3.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10.26 ~ 2023.08.31

4.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기준금리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881-12호 (2021.10.26)]

5.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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